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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습도 높은 한여름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주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30도를 훌쩍 넘기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온 다습한 날씨에 땀과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조금만 청결 관리에 소홀해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 트러블보다 주의해야하는 것은 여름 날씨를 핑계로 방심하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피부질환이다. 무더운 한여름에 방심하기 쉬운 피부질환은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다.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냉방기기는 겨울 못지 않은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러한 피부질환이 환절기나 겨울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각의 피부질환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건선' -에어컨, 건조한 실내 환경이 악화의 원인 건선은 피부 전신에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 발병 부위에는 하얀 비듬 같은 각질이 쌓여 있고,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에 많이 나타난다. 각각의 발진이 서로 뭉쳐지거나 커지면서 퍼져 심하면 전신으로 퍼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부 면역세포의 기능 이상, 유전, 약물 부작용, 피부 자극이나 건조,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피부 건조는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여름 내내 틀어 놓는 에어컨 바람 역시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자외선 노출이 건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햇빛을 많이 쬐면 화상, 기미, 잡티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아토피' - 여름 땀띠와 비슷, 에어컨 바람 쐬면 증상 악화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 등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성 피부질환.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에 흔히 나타나지만 성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아토피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적, 경적 요인, 면역 기능 이상, 알레르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아토피는 심한 피부 가려움증이 특징으로 피부 건조는 가려움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에 아토피는 보통 겨울에 더 심해지지만 여름철에 흘리는 땀도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더 자극을 받는다. 또한 과도한 냉방 역시 피부 건조를 유발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아토피는 땀띠와도 헷갈리기 쉬운데 땀띠는 발병 부위를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이용해 건조시키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아토피의 경우, 피부 건조로 인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름에도 피부 보습을 꼼꼼히 해 피부 장벽 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 ▲ '안면홍조' -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에 의한 혈관확장으로 유발, 악화 안면홍조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쉽고, 심하게 빨개지고, 오랫동안 빨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피부 속 혈관에 따라 좌우된다. 피부 속 혈관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아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높아지면서 얼굴이 빨개진다. 보통 안면홍조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만 심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도 심해질 수 있다. 더위로 인해 높아지는 피부 온도, 강한 자외선은 피부 속 혈관 확장시켜 안면홍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확장된 혈관을 방치하면 점점 더 혈관이 늘어나면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다른 부위의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는 여름이라고 안심하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여름에도 관리에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여름 내내 사용하는 선풍기,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는 건조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곧 피부 건조로 이어져 피부 질환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름에도 피부 보습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목욕을 너무 자주 하거나 장시간 하는 것은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샤워 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 때수건으로 건선의 껍질을 억지로 벗기거나 아토피 부위를 억지로 미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땀이 많이 나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땀을 잘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샤워시 가능한 비누칠을 하지 말고 물로만 샤워를 해 땀을 닦아 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안면홍조 환자라면 피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반신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도움말: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

2015-08-06 18:46: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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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병원...척추·관절 질환 동시 앓는 환자 7~8명 중 1명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척추질환자 중 관절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가 7~8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 관절 바른세상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4496명을 분석한 결과 고관절 부위의 퇴행성관절염도 함께 앓는 사람이 585명(13%)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585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 88명(15%), 30대 135명(23%), 40대 113명(19%), 50대 123명(21%), 등으로 나타나 척추·관절 중복질환은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원장(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 은 "척추 환자 7~8명 중 1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흔한 척추·관절 중복질환을 정확하게 감별진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이라며 "중복질환의 경우 한 쪽의 질환이 치료되더라도 다른 한 쪽의 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진단돼 수술까지 받은 최모(78)씨. 수술 뒤에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상이 지속됐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 똑부러지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바른세상병원에서 X선과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의 원인이 고관절의 퇴행성관절염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질환은 수시로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골반과 엉덩이까지 확대되기도 하는 등 증상이 비슷하다. 어떤 때는 통증이 다리로 퍼지는 것 같고 서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나 고관절 질환이 있어도 X선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진단이 난관에 부딪힌다. 단순 X선 검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허리디스크인지, 고관절 질환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가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의 증상만을 치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증상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만을 적용하고 고관절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통증은 물론, 고관절이 썩어가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등의 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척추와 관절질환의 경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 많다. 환자가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데 한 가지 증상만을 치료한다던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으로 오판 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질환의 경우에도 허리디스크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는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에, 고관절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는 고관절 질환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복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중복 질환과 유사질환 감별진단은 전문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증상이 중복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은 몇 가지 수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섣부른 자가진단은 금물이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무조건 디스크라는 생각을 하거나, 손이 저리다고 무조건 목디스크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고관절 질환이나 수근관증후군 등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의심해야 한다. 둘째, 치료 후에도 통증, 저림 등이 지속된다면 경험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다. 척추관절을 주로 진료하는 과목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인데 전문의들도 자신들이 배운 방식대로 진단,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 의사와 연관된 중복 질환은 사각지대에 놓일 때도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으려면 의사들도 경험이 많아야 한다. 셋째, 중복 질환으로 의심될 때는 세부 전문의들이 많이 근무하는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감별진단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척추나 관절질환의 환자 한 명을 치료함에 있어 척추센터 소장, 관절센터 소장, 신경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이 협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확진을 내리는 병원을 찾는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법 선택에 훨씬 도움이 된다. 특히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검사(근전도)를 바탕으로 척추와 관절 두 분야 전문의들이 상호 긴밀한 협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

2015-08-06 18:46: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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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146일·최태원 2년 7개월' 수감…법조계 "광복절 특사, 형평성 있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의 복역기간, 배임·횡령 액수 등 차이가 확연히 큰데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 회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통제규정까지 전혀 없어 특사 기준이 모호해왔지만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146일만 수감생활한 김 회장과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을 특사 명단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선 김 회장이 최 회장 등 수감 중인 기업인에 비해 배임·횡령 규모와 특사 충족 조건(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김 회장을 최 회장과 같이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은 2012년 8월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패혈증을 앓고 있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146일 동안만 수감생활을 했다. 4년의 징역살이 기간 중 다섯달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명령을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화유출 혐의,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두번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고 이번 특사로 집행유예 꼬리표까지 떼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의하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만이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지난해에는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김 회장이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 반면 최 회장은 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형기 중 2년7개월을 복역해 특사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부회장도 2년9개월 이상 형기를 채웠다. 여러모로 김 회장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 간의 간극이 존재해 형평성을 따져 특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행위라 그 기준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번 사면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형을 살지 않은 기업인에게까지 특사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애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룰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으로서는 사회의 전반적 질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8-06 18:35: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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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개괄적인 1차 검토를 끝내고 수사계획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방향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향후 검찰은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 수사로 나눠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심 의원의 소환 시기는 빨라야 내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인물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필요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회유·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유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1차 진술이 사실이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 만약 협박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5-08-06 18:21: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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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1명당 세금 500만원 공제"…당정, 세법 개정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세법 개정에 나선 당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도입 의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신중론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청년 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세수 증대라는 이번 세법 개정 목표와는 상반된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세수 증대라는 본래의 목표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무조사를 하는건 쉬운 방법이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ㆍ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당장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3만5000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의 과세 요건에서 청년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늘릴 경우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청년 근로자의 직접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받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일몰 기간은 3년 더 연장된다.

2015-08-06 18:02:3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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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사태 논의한 당정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당정이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재벌 총수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롯데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고 또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순환출자 변환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호텔 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에서 최대 주주와 대표자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재를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단기 보고서(8월 17일 제출 시한) 최대주주 공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보고하는 등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논의가 오간 것도 전했다. 그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순환출자가 고리 수가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동시 공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대기업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5-08-06 18:01:33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