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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레이더] 여름철 '더위병' 예방과 치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휴가철이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산고 바다로 떠난다. 이렇게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도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여행에서 한 사람만 아파도 나머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시간은 끔찍하다. 한 여름 무더위에 걸리기 쉬운 질병은 더위 먹은 병 즉 '주하병'이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땀이 많아서 날씨가 더우면 특히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몸 속 진액이 쉽게 부족해지면서 원기가 허해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더운 날씨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몸이 축 늘어져 있고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없다며 안아달라고 하면 '주하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가슴도 답답하기 때문에 자주 하품을 하고 입맛도 떨어진다. 주하병에는 인삼과 황기 등 기운을 돋워주는 약재가 들어있는 보충 익기 탕과 같은 처방을 주로 쓴다. 둘째로 많은 병이 더위 맞은 병 즉 '서병'이다. '서병'은 몸에서 열이 나면서 식은땀이 나고 몸이 마르면서 얼굴이 때가 낀 것처럼 얼룩덜룩해진다. '서병' 중에 특히 중서는 말 그대로 더위를 직접 몸에 맞은 것으로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두통 또는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손발은 차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으로 '열사병'에 해당한다 인체는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기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열사병의 경우는 주위 온도가 체온보다 높을 때 주변 환경에서 사람에게로 열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이럴 때는 응급처치로 아이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긴 뒤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열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찬물이나 얼음 마사지를 해주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서병' 예방은 기를 보충해주는 생맥산을 수시로 복용하면 되며 맥문동, 인삼, 오미자를 각각 2:1:1의 비율로 보리차처럼 만들어 수시로 먹이면 된다.

2015-07-26 16:54:4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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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이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현행 저작권법을 친고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부장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단서조항인 비친고죄 항목이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과 생산적 유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등의 무차별적 저작권 위반 행위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 부장은 "로펌 등에서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로펌이 합의금 장사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에는 로펌으로부터 이 같은 합의금 독촉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비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지난해에는 소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저작권을 비친고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꼼짝않고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한미FTA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하고 있다"며 "각국의 언어로 해석하라는 의미인데 일각에서 영어본을 근거로 'should(~을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지나친 사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비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판례로 '친고죄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기소로 한정할 경우 미국에서 한국인의 저작권이 위반될 경우 어떤 법적 처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윤 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일수록 소속 의원들보다 전문위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위원이 이해단체의 집중 로비 표적이 돼 사실상 입법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7-26 16:52: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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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 '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증권범죄를 막기 위한 사법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거머쥔다면 또다른 거대 권력 집단으로 거듭나 기업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또다른 권력집단을 양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법안은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차원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금감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도 파괴력을 갖는 권력기관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처럼 금감원도 사법경찰권을 갖게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총수가 죄의 유무를 확정받기도 전에 공정위의 고발과 검찰 소환 조사 만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2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물리는 과징금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에 사법수사권이 발동되면 공정위의 이 같은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금감원이 조사권만 갖고 있는 현재도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채권은행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발동될 경우 이보다 더한 권력 남용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015-07-26 16:52: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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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 이륜차 배달사고 증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름철, 주문량 증가와 빠른 배달에 따른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배달 주문을 쉽게 할 수 있는 배달앱의 등장과 각급 학교의 방학으로 가정에서의 패스트푸드, 치킨, 중국음식 주문이 느는 등 여름철 배달증가에 따라,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경찰청, 그리고 배달앱 3사가 함께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의 최근 3년간 음식업종에서 발생한 이륜차 재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 9월 사이에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31명으로 연간 전체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음식업종 이륜차 재해자와 사망자는 7월부터 9월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를 보면 7월 423명, 8월 465명, 9월 40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여름철 배달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교 방학, 휴가와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서 배달 주문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원의 안전보다 배달 건수를 우선시 하는 경향과 가맹점 등 사업주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의식, 음식 주문시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문화 등이 사고를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27일 경찰청과 배달앱 3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이륜차 배달문화의 개선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여름철 이륜차 안전배달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 5개 기관 및 회사는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제작과 보급 △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및 계도 △ 이륜차 운전자 교육 △ 배달앱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안전 배달문화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제작, 상황별 안전운행 방법과 주요 재해원인과 사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배달업소 방문이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청은 전국의 영세 배달업소를 중심으로 이륜차에 '안전거리 유지, 인도주행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사표지판의 제작 및 배달앱 3사를 통해 가맹점 등에 보급한다. 그밖에도 안전보건공단과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교실'을 열고, 안전운행 방법과 사고사례 등을 내용으로 교육에 나서며, 안전헬멧 등도 제공한다. 특히, 배달앱 3사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문자에게 '안전하게 배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집중호우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표출함으로써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배달원의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 등 사업주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안전배달을 위한 주문자의 높은 의식수준이 요구된다"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다해 향후, 3년간 이륜차사고 사망자를 30%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15-07-26 16:51:13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