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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서 ‘금호석화’ 손 들어줘

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 금호석화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은 일단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금호석유화학에게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다"며 "2007년 4월경 법률자문 내역 이메일을 살펴보면 전략경영본부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에 대한 공동권리자라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형제는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남과 4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2015-07-17 15:5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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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금리 인상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이 너무 빨랐을 때의 위험에 대한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전 옐런 의장은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 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거나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위한 초기 조치가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이 실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라는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에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메넨데스 의원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을 때 "성급하게 경제성장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옐런 의장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최대한 금리를 낮게 유지해 왔다"고 답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5월부터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

2015-07-17 15:30: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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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국의 '무한도전' 표절 "복사 수준" 공식 입장 밝혀

MBC, 중국의 '무한도전' 표절 "복사 수준" 공식 입장 밝혀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방송 10주년을 맞은 '무한도전'을 중국의 한 방송사가 무단으로 표절해 제작한 것과 관련해 MBC가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MBC '무한도전'측은 "중국 동방위성TV가 지난 6월 14일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극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제목부터 '무한도전'과 유사하고 포맷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중국판 짝퉁 무한도전'"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송된 '극한도전'의 내용을 보면 '무한도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특집 프로그램인 '나 잡아봐라 (169회)', '돈 가방을 갖고 튀어라 (110회)', '극한알바 (406회)', '여드름 브레이크 (158회)' 등의 내용을 짜깁기해,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무한도전'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극한도전'의 4회 방송분은 지난 2011년 9월에 방송된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2'와 비교하면, 기획의도와 구성 내용,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앵글과 자막까지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명의 출연자들은 전화벨이 울리면 익명의 인물에게 미션을 전달받는다. 그리고 제작진은 출연자들을 겁주기 위해 차량을 폭파시키고, 출연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폭발 지점을 찾아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미션이 적힌 종이를 찾거나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하는 등,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도전' 267회 '스피드 특집2'와 똑같다. 또한 19일 방송 예정인 6회에서도 '무한도전'이 10주년 포상휴가를 앞두고 실행했던 '비행기 끌기 미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측은 "한류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에 잇달아 수출되면서 중국 내 한국 문화 콘텐츠 시장은 큰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들을 무차별로 베끼고 방송을 하고 있어 한류콘텐츠가 세계로 확장되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도 그 피해를 입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불법적인 제작 과정에 일부 한국에서 건너간 인력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 발전을 위해 도를 넘은 짝퉁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7-17 15:10:2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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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 정유업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아시아 정유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원유시장이 매수자에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원유 가격에 대한 아시아 정유사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 정유사들은 그동안 최대 95%의 원유 수입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등 믿을만한 공급업체로부터 장기 공급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년 전보다 47%나 떨어지는 등 원유 가격 낙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계약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11년 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기 전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매우 높았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도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아 지난 5년간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30% 가량 늘렸다. 한국과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그러나 2011년 이후 40~50%가량 감소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계약조건도 정유사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일례로 아람코는 아시아에 대한 원유 판매가를 사상 최저가로 낮췄고, 인도의 정유사들은 중동의 일부 석유회사에 보통 원유 구매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원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떠안게 했다. 다만 장기 계약의 안정성과 기술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면 기존의 원유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15-07-17 14:42: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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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됐는데도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 사법정의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원심이 혐의를 적용하며 사용한 증거 일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불인정한 증거능력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다. 이 파일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2015-07-17 14:28: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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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제2모뉴엘 사건' 참고인 40대女 자살…"강압 수사 해 vs 그런 사실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참고인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17일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자살한 김모(41·여)씨의 유가족 측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진정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해 15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제품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은 제 2의 모뉴엘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를 지난 2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끝났다. 검사가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유가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갑을 채운 채 조씨를 조사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조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조씨가 검사실에 입실한 후 수갑을 풀었고, 김씨에게 추징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해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의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5-07-17 13:27:2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