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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강수연 집행위원장 "작품 선정 기준은 예술성…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지난 7월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된 배우 강수연이 상영작 선정에 있어 기존과 변함없는 기준을 적용할 뜻임을 밝혔다. 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수연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는 1회 때부터 해외로 망명을 한 작가나 자국에서 상영 자체가 안 되는 작품 등 상영이 쉽지 않은 작품들을 꾸준히 상영해왔다. 상영작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편향에도 치우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화제의 작품 선정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술적인 완성도다. 그 외에는 무엇도 작품 선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9회 행사 이후 부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시가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강수연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강수연 위원장은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는 1회 때부터 잡음이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20회 만에 이토록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잡음에 개의치 않고 예술성을 기준으로 작품을 골랐기 때문"이라며 "이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영화제가 겪은 힘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영화제를 무사히 끝내는 것"이라며 "좋은 작품과 좋은 영화인을 발굴해 성과를 내고 영화제를 잘 치르는 것 밖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훌륭한 영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회라 특별한 계획이 많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수연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대한민국의 영화제가 아니라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이고 세계 영화인이 주목하는 영화제가 됐다"며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영화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오는 2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행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5-08-06 18:54:0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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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습도 높은 한여름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주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30도를 훌쩍 넘기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온 다습한 날씨에 땀과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조금만 청결 관리에 소홀해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 트러블보다 주의해야하는 것은 여름 날씨를 핑계로 방심하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피부질환이다. 무더운 한여름에 방심하기 쉬운 피부질환은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다.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냉방기기는 겨울 못지 않은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러한 피부질환이 환절기나 겨울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각의 피부질환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건선' -에어컨, 건조한 실내 환경이 악화의 원인 건선은 피부 전신에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 발병 부위에는 하얀 비듬 같은 각질이 쌓여 있고,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에 많이 나타난다. 각각의 발진이 서로 뭉쳐지거나 커지면서 퍼져 심하면 전신으로 퍼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부 면역세포의 기능 이상, 유전, 약물 부작용, 피부 자극이나 건조,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피부 건조는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여름 내내 틀어 놓는 에어컨 바람 역시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자외선 노출이 건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햇빛을 많이 쬐면 화상, 기미, 잡티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아토피' - 여름 땀띠와 비슷, 에어컨 바람 쐬면 증상 악화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 등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성 피부질환.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에 흔히 나타나지만 성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아토피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적, 경적 요인, 면역 기능 이상, 알레르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아토피는 심한 피부 가려움증이 특징으로 피부 건조는 가려움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에 아토피는 보통 겨울에 더 심해지지만 여름철에 흘리는 땀도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더 자극을 받는다. 또한 과도한 냉방 역시 피부 건조를 유발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아토피는 땀띠와도 헷갈리기 쉬운데 땀띠는 발병 부위를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이용해 건조시키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아토피의 경우, 피부 건조로 인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름에도 피부 보습을 꼼꼼히 해 피부 장벽 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 ▲ '안면홍조' -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에 의한 혈관확장으로 유발, 악화 안면홍조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쉽고, 심하게 빨개지고, 오랫동안 빨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피부 속 혈관에 따라 좌우된다. 피부 속 혈관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아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높아지면서 얼굴이 빨개진다. 보통 안면홍조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만 심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도 심해질 수 있다. 더위로 인해 높아지는 피부 온도, 강한 자외선은 피부 속 혈관 확장시켜 안면홍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확장된 혈관을 방치하면 점점 더 혈관이 늘어나면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다른 부위의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건선, 아토피, 안면홍조는 여름이라고 안심하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여름에도 관리에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여름 내내 사용하는 선풍기,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는 건조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곧 피부 건조로 이어져 피부 질환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름에도 피부 보습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목욕을 너무 자주 하거나 장시간 하는 것은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샤워 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 때수건으로 건선의 껍질을 억지로 벗기거나 아토피 부위를 억지로 미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땀이 많이 나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땀을 잘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샤워시 가능한 비누칠을 하지 말고 물로만 샤워를 해 땀을 닦아 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안면홍조 환자라면 피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반신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도움말: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

2015-08-06 18:46: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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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병원...척추·관절 질환 동시 앓는 환자 7~8명 중 1명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척추질환자 중 관절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가 7~8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 척추 관절 바른세상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4496명을 분석한 결과 고관절 부위의 퇴행성관절염도 함께 앓는 사람이 585명(13%)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585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 88명(15%), 30대 135명(23%), 40대 113명(19%), 50대 123명(21%), 등으로 나타나 척추·관절 중복질환은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원장(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 은 "척추 환자 7~8명 중 1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흔한 척추·관절 중복질환을 정확하게 감별진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이라며 "중복질환의 경우 한 쪽의 질환이 치료되더라도 다른 한 쪽의 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진단돼 수술까지 받은 최모(78)씨. 수술 뒤에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상이 지속됐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 똑부러지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바른세상병원에서 X선과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의 원인이 고관절의 퇴행성관절염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질환은 수시로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골반과 엉덩이까지 확대되기도 하는 등 증상이 비슷하다. 어떤 때는 통증이 다리로 퍼지는 것 같고 서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나 고관절 질환이 있어도 X선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진단이 난관에 부딪힌다. 단순 X선 검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허리디스크인지, 고관절 질환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가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의 증상만을 치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증상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만을 적용하고 고관절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통증은 물론, 고관절이 썩어가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등의 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척추와 관절질환의 경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 많다. 환자가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데 한 가지 증상만을 치료한다던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으로 오판 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질환의 경우에도 허리디스크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는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에, 고관절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는 고관절 질환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복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중복 질환과 유사질환 감별진단은 전문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증상이 중복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은 몇 가지 수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섣부른 자가진단은 금물이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무조건 디스크라는 생각을 하거나, 손이 저리다고 무조건 목디스크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고관절 질환이나 수근관증후군 등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의심해야 한다. 둘째, 치료 후에도 통증, 저림 등이 지속된다면 경험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다. 척추관절을 주로 진료하는 과목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인데 전문의들도 자신들이 배운 방식대로 진단,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 의사와 연관된 중복 질환은 사각지대에 놓일 때도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으려면 의사들도 경험이 많아야 한다. 셋째, 중복 질환으로 의심될 때는 세부 전문의들이 많이 근무하는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감별진단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척추나 관절질환의 환자 한 명을 치료함에 있어 척추센터 소장, 관절센터 소장, 신경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이 협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확진을 내리는 병원을 찾는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법 선택에 훨씬 도움이 된다. 특히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검사(근전도)를 바탕으로 척추와 관절 두 분야 전문의들이 상호 긴밀한 협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

2015-08-06 18:46: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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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146일·최태원 2년 7개월' 수감…법조계 "광복절 특사, 형평성 있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의 복역기간, 배임·횡령 액수 등 차이가 확연히 큰데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 회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통제규정까지 전혀 없어 특사 기준이 모호해왔지만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146일만 수감생활한 김 회장과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을 특사 명단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선 김 회장이 최 회장 등 수감 중인 기업인에 비해 배임·횡령 규모와 특사 충족 조건(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김 회장을 최 회장과 같이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은 2012년 8월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패혈증을 앓고 있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146일 동안만 수감생활을 했다. 4년의 징역살이 기간 중 다섯달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명령을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화유출 혐의,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두번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고 이번 특사로 집행유예 꼬리표까지 떼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의하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만이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지난해에는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김 회장이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 반면 최 회장은 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형기 중 2년7개월을 복역해 특사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부회장도 2년9개월 이상 형기를 채웠다. 여러모로 김 회장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 간의 간극이 존재해 형평성을 따져 특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행위라 그 기준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번 사면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형을 살지 않은 기업인에게까지 특사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애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룰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으로서는 사회의 전반적 질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8-06 18:35: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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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사건 재수사 가속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개괄적인 1차 검토를 끝내고 수사계획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방향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향후 검찰은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 수사로 나눠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심 의원의 소환 시기는 빨라야 내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인물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필요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회유·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유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1차 진술이 사실이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 만약 협박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5-08-06 18:21:1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