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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헌법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 자신의 사퇴 권고를 추인하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조 1항이야말로 자신이 끝까지 사퇴 압박을 버틴 이유라는 말이었다.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직을 물러나기 위해서는 의총의 추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물러날 수는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에게 '의총을 열어 제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들린다. 유 원내대표는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며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5-07-08 14:56: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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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안 강제추행…운전면허 취소 정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자동차 안에서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인한 자동차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오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양측 진술에 따라 오씨가 차량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본다"며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및 방화, 절취물건 운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했다. 이에 오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당하자 오씨는 "18년 동안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8 14:38:0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