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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식스틴' 선발 논란 해명 "여러 논란 겸허히 받아들여"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선발을 위해 진행한 오디션 프로젝트 '식스틴'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식스틴' 최종회 선발 과정에서 그 결정방식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점이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JYP 측은 "이 프로그램의 최종 멤버 선발 기준은 미션의 수행 과정을 지켜보며 JYP 실무진, 시청자 투표, 관객 투표를 종합해 멤버를 선발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회를 앞두고 정식 선발과정을 통해 뽑힌 7명의 멤버만으로는 시청자도 박진영 PD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7명 이외에 오로지 시청자 의견 만으로 1명(쯔위), 박진영 PD의 의견만으로 1명(모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JYP 측은 "결과적으로 공채 7명, 특채 2명이라는 최종 결정방식이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 그밖에 진행상의 잔인함 등의 여러 논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앞서 7일 방송된 엠넷 '식스틴' 최종회에서는 지효, 나연, 정연, 채영, 사나, 미나, 쯔위, 다현, 모모가 트와이스의 최종 멤버로 선발됐다. 그러나 후보에서 탈락했던 쯔위와 모모가 멤버로 합류해 논란이 불거졌다. 합격자가 탈락자를 호명하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07-08 13:22:4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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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20대 청년 부당해고' 손 들어준 행정법원 규탄 "기회주겠다…법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롯데호텔에서 84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며 84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해고된 김영(24)씨. 김씨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해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했다.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를 무시한 판단을 내놨다"며 "판사 개인이 가진 잘못된 상식, 고집을 투영해서 판단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특히 "호텔 주방 설거지 업무도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이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84일동안 롯데호텔에서 주방 보조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하며 84차례 계약을 갱신하다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롯데호텔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7-08 13:11: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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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역사기반 신작 모바일 게임 '광개토태왕' 9일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넥슨(대표 박지원)은 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넥슨 모바일데이 Vol. 2'를 개최하고 엔도어즈(대표 신지환)에서 개발한 신작 모바일게임 '광개토태왕'의 정식 출시일과 주요 콘텐츠를 공개했다. '광개토태왕'은 김태곤 사단이 '임진록' 이후 15년 만에 선보이는 한국 역사 기반의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네 차례의 테스트와 여러 차례의 게릴라 테스트로 완성도를 높여왔다. 넥슨은 이 자리에서 9일 안드로이드OS와 iOS 버전으로 출시한다고 밝히고, 개발을 총괄하는 김태곤 엔도어즈 상무와 정소림 캐스터의 토크쇼 방식으로 역사물 게임을 개발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와 게임 핵심 콘텐츠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광개토태왕'의 홍보모델 홍진호와 임요환이 참석, 최대 4인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전투가 가능한 '광개토태왕'의 '전략 모드'를 시연하며 치열한 승부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태곤 엔도어즈 상무는 "역사 소재는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며 "한국적 요소를 가미해 공성 전투의 재미를 살린 공성 모드와 친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전략 모드, 각각 차별화된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개토태왕'의 게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7-08 12:35:5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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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동안 교수 감금한 '고대 출교생'…9년째 학교와 법정 싸움

15시간 동안 교수 감금한 '고대 출교생'…9년째 학교와 법정 싸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와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년 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강모(34)씨 등 3명이 모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계의 민사상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학생 측 변호인은 "원고 중 일부는 감금행위 시작 6시간 이후 현장에 오거나 주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학교 측은 "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이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미 졸업생이 된 출교생들은 재판 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징계가 모두 무효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감금범이고 패륜아로 불리고 있다"며 자신들이 10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 등은 재학생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으나 번번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강씨 등은 2010년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은 1심과 같았다. 올해 3월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재판은 8월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7-08 12:11:4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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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 미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소장의 골자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분까지 소송을 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번에는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고 차후 원고단 체제로 갈지 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 때 국가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며 인과관계 또한 파악했다"며 "소송이라는 공정하고 열린 방식을 통해 전염병 관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소속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시 역학 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2015-07-08 12:11:2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