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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방지법' 발의…'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법안전문 포함)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 '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최대 5년 동안 이사, 집행위원, 감사 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재벌세습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총수일가와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는 5년 동안 직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 배상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땅콩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하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안의 전문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회항 사태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친척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이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회사의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현행법은 회사의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지배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율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일정기간 복직금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면직과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400조의2 및 제400조의3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5ㆍ제400조의2 및 제4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08조의9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제400조"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제415조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第400條"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2조의5, 제400조의2, 제400조의3, 제408조의9 및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중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구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신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2015-02-16 14:59: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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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공채·외교관시험에 '헌법'과목 추가

오는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우선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 (PSAT)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또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2차 서류전형·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러한 공직가치 검증 강화 및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지도직 채용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제출로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취득기준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또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담겼다.

2015-02-16 14:44:0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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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두 달 안 돼 또 출입문 분리사고

신동빈 회장, 노병용 사장 안전기원 '공염불'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출입문 분리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2롯데월드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고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시공을 부탁한지 일주일도 안 돼 발생한 사고로, 이들의 외침이 공염불로 전락할 위기해 처했다. 16일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34분께 제2롯데월드 쇼핑몰 1층 8번 출입문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분리돼 여성 이용객을 덮쳤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 11번 출구 방향 1층 왼쪽 출입문과는 불과 100m 안팎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다. 이에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 시설팀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고객이 문을 열고 나가던 중 출입문 상단의 연결부위가 이탈돼 문이 넘어진 상태였다. 다행히 이용객이 문을 받아 내려놓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는 "고객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곧장 119에 신고해 18분 만에 병원으로 이동시켰다"며 "고객은 X-ray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돼 귀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고가 난 다음 의무실이 있는 지를 롯데 측에 물었으나 의무실이 닫혔다는 답변을 듣고 직접 119에 전화해 스스로 병원에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는 "지난해 지정병원으로 옮긴 게 문제가 된 후 119로 신고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바뀌었다"며 "고객과 시설관리팀이 동시에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문에 사용된 독일 G사 제품의 내부용접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량 타사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관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소홀의 반성 없이 출입문 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15-02-16 14:43:1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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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정근우·노경은 등 스프링캠프 줄잇는 부상 악령…"우리 떨고 있니"

프로야구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스프링캠프에서 '부상주의보'가 발령됐다. 10개 구단들은 시즌 준비를 위해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따뜻한 나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소식에 울상이다. 먼저 삼성 라이온즈의 내야수 핵심자원인 조동찬이 쓰러졌다. 지난해 스프링캠프에서 왼쪽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조동찬은 지난 9일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조기 귀국했다. 삼성은 직접적인 부상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에 따라 오키나와 캠프 재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은 조동찬 외에도 진갑용(허리), 채태인(왼 무릎) 등이 경미한 부상으로 한동안 팀훈련을 함께 하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27일 1차 캠프인 괌에서 훈련중 허리 통증으로 조기 귀국한 에이스 윤성환이 국내 치료를 마치고 2차 캠프지인 오키나와로 합류해 한숨을 돌렸다. 일본 고치에서 훈련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는 14일 '내야의 핵' 정근우의 부상 소식에 가슴을 졸였다. 정근우는 1루수가 송구한 공에 아래 턱 부위를 맞아 하악골(아래턱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수술까지 가는 상황은 피했지만 개막전 출전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성근 감독은 "전력의 반을 잃었다"며 정근우의 부상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하는 두산 베어스도 15일 투수 노경은의 부상 소식을 전했다. 노경은은 실전 투구를 하는 도중 타구에 얼굴을 맞았다. 검사 결과 턱관절에 미세골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 턱에 금이 간 부위를 와이어로 고정하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붙박이 마무리 이용찬이 입대로 떠난 자리를 노경은으로 메운다는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밖에도 롯데 자이언츠의 박준서(발목)와 SK 와이번스의 윤길현(햄스트링) 등도 경미한 부상에 시달렸다. 스프링캠프는 새 시즌을 시작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기량을 다듬는 자리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각 구단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5-02-16 14:42: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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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팬텀' 한국 초연 캐스팅 '박효신·카이·류정한' 끝판왕 등장

뮤지컬 '팬텀' 한국 초연 캐스팅 '박효신·카이·류정한' 끝판왕 등장 뮤지컬 '팬텀'이 4월 28일부터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역사적인 한국 초연을 시작한다. 16일 EMK뮤지컬컴퍼니 엄홍현 프로듀서는 "뮤지컬 '팬텀의 주인공 팬텀은 공연 내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절대적인 존재감과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온 몸으로 표현하는 섬세한 연기와 최상의 가창력은 물론이고 음악에 드라마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며 타이틀 롤을 차지한 배우들과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극작가 아서 코핏(Arthur Lee Kopit)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Maury Yeston)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소설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추리 소설 '오페라의 유령(Le Fantome de l'Opera)'(1910)을 원작으로 한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콘셉트 사진 속에는 뮤지컬 '팬텀' 한국 초연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 뮤지컬 배우 류정한, 가수 박효신, 크로스오버 뮤지션 카이의 고딕한 의상이 담겨 뮤지컬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류정한은 과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라울 역으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지만 '팬텀'에서는 정반대의 캐릭터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 줄 예정이다. 류정한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몬테크리스토', '레베카',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등 33편 이상의 뮤지컬에서 주연을 연기하며 입증된 '명불허전 류정한'이라는 타이틀을 뮤지컬 '팬텀'에서도 지켜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고의 가창력으로 손꼽히는 박효신도 뮤지컬 '팬텀'의 팬텀 역을 선택했다. 그는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죽음 역을 통해 그 동안 대중에게 보여주었던 감미로운 발라드 가수 이미지를 벗고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인 바 있다. 류정한, 박효신과 같은 쟁쟁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화려한 캐스팅에 가세한 또 다른 배우는 크로스오버 뮤지션 카이이다. 그는 서울대 성악과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과정 재학 중인 클래식 엘리트 코스를 거쳐 온 수재로 뮤지컬 '팬텀'의 주연을 뽑는 오디션에서 중저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팬텀의 넘버들을 완벽하게 소화해 연출진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뮤지컬 '팬텀'은 가스통 르루의 원작 소설을 가장 충실하게 살린 작품으로 그 동안 여타 작품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팬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깊이 있게 다룬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의 유년기 시절과 부모의 비극적 사랑을 재조명하고 흥미로운 캐릭터와 장면들을 추가하면서 개연성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완성했으며 팬텀의 은신처가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백스테이지 지하세계까지 다양하게 그려내 무대 공간의 한계를 초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정적이면서 우아한 오케스트라 음악에 한국 프로덕션만을 위해 모리 예스톤이 작곡한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고 일렉트로닉 음악의 요소를 더한 편곡을 통해 팬텀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프리마 발레리나가 선보이는 고혹적인 전통 발레, 파리의 오페라 극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무대는 관객에게 뜨거운 정서적 울림을 안겨 줄 것이다. EMK뮤지컬컴퍼니는 국내외 최고의 실력파 제작진과 함께 음악과 무대, 의상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 독창적이고 환상적인 뮤지컬 '팬텀'을 완성할 예정이다. 뮤지컬 '팬텀'에는 뮤지컬 '엘리자벳',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달아 흥행시킨 최정상의 연출가 로버트 요한슨이 작품을 총지휘하며 '지킬 앤 하이드', '원더랜드', '리틀 우먼', '스칼렛 핌퍼넬' 등 빼어난 음악적 완성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킴 샤른베르크가 편곡을 맡는다. 또한 한국 창작 뮤지컬의 주옥 같은 음악을 탄생시킨 음악감독 장소영, '레베카'의 안무가 제이미 맥다니엘, 디즈니 온 아이스 프로덕션 '겨울 왕국'의 의상 디자이너 그레고리 포플릭 등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국 초연을 시작한 뮤지컬 '팬텀'은 오는 4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 되며 오는 26일 1차 티켓 오픈될 예정이다.

2015-02-16 14:37:47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