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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성매매 알선하는 숙박·목욕업소 처벌기준 대폭 강화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용업자가 숙박자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1년에 3차례 위반해야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2차례만 위반해도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 또 현재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3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2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이·미용업주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처벌 기준도 강화돼 3년간 2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찜질방과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의·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3-09 15:54:0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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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프랑스] 손님이 직접 '포장용기' 준비해가는 친환경 식료품점 오픈

북프랑스 릴에서 포장판매를 하지 않고 손님이 가져온 용기에 제품을 담아주는 이색 식료품점이 문을 열었다. '데이바이데이(Daybyday)'라는 이름의 이 가게는 씨리얼, 밀가루, 비스켓, 사탕, 비누,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려면 제품을 담을 상자나 통을 직접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선 많은 화제가 됐다. 가게 주인인 알리스 비고르뉴(Alice Bigorgne)는 "구매자가 물건을 담을 용기를 가져오면 적은 양도 구입할 수 있다. 저번엔 한 학생이 작은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34상팀(한화 약 400원)어치 쌀을 사간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패션 머천다이저(MD) 경력을 가진 알리스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가게를 열게 됐다. 그는 "1년 전 한 친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책을 줬다. 그걸 읽으며 새로운 방식의 가게를 꾸리고 싶단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가게에서 판매되는 물건 중 25%는 유기농 상품이며 나머지는 모두 프랑스 국내 제품이다. 제품 모두 질이 좋으며 싸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알리스 사장은 "손님이 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포장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유기농 샴푸와 치약도 갖다놓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나디아 다키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5-03-09 15:54:07 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