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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3·1절 가석방 심사서 제외

최태원(55) SK그룹 회장 형제 등 현재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또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울러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는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재벌가 인사들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은 빠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여권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제기했던 기업인 가석방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34) 전 검사도 포함됐다. 다만 법무부가 전씨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전씨가 가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02-15 17:13:2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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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A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전날 제출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법관징계회의에 회부할 수 없게 돼 본인이 왜 댓글을 작성했는지 등에 관한 소명조차 들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 부장판사의 신속한 사직 처리가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징계 처분 없이 의원면직으로 처리해 사직 후 변호사 개업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이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논란을 되도록 빨리 진화하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없다. 사건을 조직 전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로 규정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부장판사의 댓글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가 사법부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서 댓글 작성 사실의 유출 경위를 수사 의뢰하는 경우나 댓글에서 언급된 이들이 그를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고소하는 경우다. A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 비난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다수 작성한 바 있다.

2015-02-15 17:10:42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