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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12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항로변경죄 조현아 징역 1년

[2월12일 뉴스브리핑] 1. 법원,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231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인멸로 함께 기소된 상무는 징역 8월,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 현직 부장판사, 수년 간 악플러로 활동 "촛불집회 참가자 도끼로 XXX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078 -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익명으로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혐오성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쓰는 등 악플러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익명으로 쓴 걸 보면 본인도 떳떳하지는 못한거죠. 3. 143년 전 창간 마이니치신문 지령 5만호…일본 신문사 최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177 -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자 조간으로 일본 신문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령 5만호를 맞이했습니다. 마이니치는 메이지시대인 1872년 도쿄니치니치(東京日日)신문으로 창간된 이후 143년간 신문을 발행해 왔습니다. 2월12일 메트로신문은 3156호입니다. 4. 경찰,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첫 추돌 확인…운전자 5명 입건 사상자 75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208 -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경찰 수사 결과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한 첫 사고와 별도로 다른 관광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험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자에 물려 사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235 - 어린이대공원 맹수마을에서 사육사 김모씨가 사자에 물려 숨졌습니다. 사자가 있던 우리는 폐쇄됐고 사자는 격리 조치됐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AI때문에 임시휴장 중이라 시민 관람객은 없었습니다. 동료와 같이 갔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6. 올 설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사상 최다 전망…78만명 육박할 듯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242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연휴기간 총 78만6000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13만1000명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중국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만 40만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휴양지로 유명한 몰디브의 인구가 39만입니다. 7. 탁재훈 "외도한 적 없다" 최초 보도 매체 '허위사실 유포' 고소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100226 - 이혼소송 중인 가수 탁재훈이 "탁재훈이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매체의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8. 타이거 우즈 "기량 회복 후 돌아오겠다"…투어 잠정중단 선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200214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기량이 만족할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닉스 오픈에서는 3라운드 진출에 실패, 지난주 PGA 투어 오픈에서 허리 부상으로 기권했던 우즈가 올해 목표로 세운 마스터스는 4월9일 개막 예정입니다.

2015-02-12 17:57:48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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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엔씨소프트 고래 싸움에 중소업체 전전긍긍

극적 타협 또는 예정된 결별 수순.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기업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을 바라보는 업계 전망이다. 다음달 27일 엔씨소프트 주주 총회를 앞두고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전망과 사업 결별을 위한 전초전이란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대형 게임사들의 싸움으로 애꿎은 중소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경영권 다툼은 예정된 결별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지분 문제가 관건인만큼 넥슨은 엔씨소프트 지분을 팔아 수익을 남기고, 엔씨소프트는 자사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우호 세력에게 팔거나 김택진 대표가 사비를 들여 매입한다는 시나리오가 우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경영권 분쟁을 명분으로 엔씨소프트 지분을 처분하고 사업 협력 관계도 청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엔씨소프트가 넥슨에 사전 통보없이 김택진 대표 부인(윤송이)을 승진시킨 것뿐 아니라 사업면에서 매력이 떨어져 이번 일을 계기로 양사 파트너십이 끊어질 것이다. 그동안 넥슨 주주들 사이에서 엔씨소프트 지분 인수가 성과가 없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넥슨은 12일 발표한 지난해 실적에서 매출은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다. 매출액은 1729억3000만엔(한화 1조63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455억900만엔(한화 4314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 줄어들어, 창사 최대 실적을 기록한 엔씨소프트와 대조를 보였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김택진 대표가 19만~20만원수준에서 블록딜을 통해 넥슨 지분을 매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넥슨이 무리하게 엔씨소프트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매각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택진 대표와 김정주 대표의 관계는 학교 선후배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철저한 비즈니스 라이벌"이라며 "이해관계가 틀어진 이상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타협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갈등이 적어도 파국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의미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게임회사 특성상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서로의 실리를 찾는 국면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양사에게 윈윈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주주 환원정책 등이 다시 부각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이 엔씨소프트 이사회 임원진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이고 추진력도 대단한 기업들"이라며 "경영권 다툼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다음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이다. 길게 끌어봤자 서로 좋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업계 이미지 악화에 중소 기업 근심 한편 넥슨과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떠나 중소 게임회사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 1위를 다투는 회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업황 악화를 부채질한다는 이유다. 모 게임회사 관계자는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봤어야 했는데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번 경영권 다툼이 게임업계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게임업계는 올해 업황 개선을 기대했는데 연초부터 넥슨과 엔씨소프트 사건으로 그나마 있던 기대마저 꺾이게 됐다"고 전했다.

2015-02-12 17:19:53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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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재판부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상보)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함께 개입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한 후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출발했는데 이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승무원 업무 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은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02-12 17:16:1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