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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3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김영란법 효력은 내년 총선 후

[3월3일 뉴스브리핑] 1. 김영란법 통과…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270 -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된 지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후 1년 반 뒤 효력을 갖게 돼,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검사 비리는 검찰이 직접수사해 검찰은 '김영란법 무풍지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쌍둥이 출생 비율 전국 1위 '서울'…100명 중 3.7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089 - 4년간 서울의 신생아 수는 36.3% 줄고 다태아는 37% 증가했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비율은 3.7%로 2000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고, 30대 산모의 다태아 출산 비율 4.2%로 20대의 2.5배에 달했는데, 35~38세 여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공수정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3. "지난해 해외서 122억달러 긁었다"…해외여행·직구 증가에 '역대 최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075 - 지난해 해외 여행지급 총액은 234억7000만달러,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122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115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1.9% 증가했으며, 외국관광객 1420만명 중 중국인은 613만명으로 43%를 차지했습니다 4. '적반하장' 일본…요미우리·산케이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 탓"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160 - 일본 우익신문들이, 일본 측의 역사왜곡 행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는 적반하장식의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인격 행동장애, 남성·젊은층 많아…통계 살펴보니 '숨길 일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069 - 지나친 의심이나 냉담함, 공격성향의 인격장애와 이성적 동기가 없는 반복적인 행동이 특징인 습관 및 충동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만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동장애는 환자 혼자 진료를 결심하기 어려우니 주위의 적극적인 치료 권유와 격려가 중요합니다. 6. 두바이, 인천에 4조원 투자…검단에 '퓨처시티' 조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257 - 인천시장은 두바이에서 두바이투자청 부사장 겸 퓨처시티 CEO를 만나 인천 검단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전달받고 2주 후에는 두바이투자청 CEO가 인천을 답방해 정식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인천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김수현, '프로듀사' 입대 전 마지막 작품 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096 - 김수현이 드라마 '프로듀사' 출연을 긍정 검토 중이며, 입대 전까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방송사 예능국 PD들의 이야기인 '프로듀사'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가 극본을 맡고, 예능국 서수민PD가 총괄을 맡았습니다. 8. 국내파 김효주·해외파 리디아 고…LPGA '코리안 슈퍼루키' 싱가포르서 격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0300116 - 국내 무대를 평정한 김효주와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가 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LPGA 투어에서 맞붙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대회에는 지난주 우승한 양희영과 세계랭킹 2위 박인비 외에도 유소연·최나연 등도 참가해 한국계 LPGA 5연속 우승도 기대해봅니다.

2015-03-03 18:09:08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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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BCG "우리나라 국민 75% 햄버거보다 스마트폰 더 중요하게 생각"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사용을 햄버거와 오프라인 만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경제도 급성장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2%까지 육박했다. 구글코리아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3일 오전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경제의 성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구글의 BCG 의뢰를 통해 한국·미국·일본 등 총 13개 나라의 모바일 인터넷 산업 동향을 조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BCG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모바일 인터넷 경제 규모는 280억 달러(약 31조 700억원)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모바일 인터넷 수익은 2017년까지 연간 23%씩 성장해 1조 5500억 달러(약 1720조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모바일 인터넷 관련 수출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 조사대상인 13개국에 판매된 스마트 기기 전체의 30% 이상은 삼성 제품으로, 2008년(7.7%)에 비해 점유율이 4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의 판매량도 5%를 차지해, 2008년(4%) 대비 점유율이 소폭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인터넷 경제는 소매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상거래 수익이 15% 이상 증가해 총 규모가 45억 달러(약 4조 95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지난 2년간 한국 안드로이드 개발사 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들이 가장 많은 5개국 중 하나가 됐다. ◆ 우리나라 국민 75% "간식 대신 모바일 인터넷 택할 것"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모바일 인터넷을 기존 생활 습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응답자의 75%는 양자택일 문항에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위해 신문·초콜릿·패스트푸드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했다. 60%는 술과 커피를, 20% 정도는 샤워를 포기하겠다고 답해 흥미를 끌었다. 발표를 맡은 최인혁 BCG 파트너는 "응답자의 14%는 돈을 얼마만큼 받든 모바일 인터넷을 포기 안하겠다고 답했다"며 "다만 모바일 기기 확산은 어느정도 임계점에 도달해, 기업들은 부가가치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비스 수출에 공을 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드웨어 부문 위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해왔다.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수출해 성공을 거둔 적은 없다"며 "모바일 인터넷 경제 시대에 맞는 사업 콘텐츠 발굴로 새로운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3-03 17:47:30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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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언론사,사학임직원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6명·반대 4명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03-03 17:43:1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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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김영란법 시대…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수사 관행…제식구 감싸기에 검찰 '김영란법 무풍지대' 2월국회 마지막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전날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시 수정(공직자의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된 결과로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안과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부패에 찌든 우리사회에 일대 태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부작용이나 입법 미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법 적용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인 만큼 검찰은 '김영란법의 무풍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 김영란법 발단은 스폰서 검사·벤츠 여검사 사건 김영란법은 공교롭게도 태생부터 검찰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였다. 검찰의 부패를 단죄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방송보도의 파장은 컸다.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검사에게는 '벤츠 여검사'라는 딱지가 붙었다. 국민들은 이들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김영란법 무풍지대' 우려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반 뒤 효력을 갖는다. 발효 후 김영란법은 제2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를 단죄할 수 있을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당연한 기대가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검사의 비리에 대해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된다. ◆ 김영란법 논란 와중에도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계속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변화는 없었다. 지난달 사채업자 수사무마 청탁 사건에서 검찰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판사를 구속했지만 연루된 현직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구속된 판사의 대학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수사무마 청탁의 대상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두 사람 간 사건에 대한 상의가 있었다는 제보자의 진술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현직 지검장의 일탈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리를 비롯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례는 끝이 없다. ◆ 검찰 출신 정치인에 관대한 검찰…우려 증폭 검찰은 오지랖까지 넓다. '제식구 감싸기'에서 전현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지나친 봐주기로 망신까지 당했다. 검찰은 고검장을 거쳐 법무장관까지 지낸 박 전 의장을 골프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비슷한 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월에서 1년가량을 구형해 왔다.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란 듯이 검찰에 면박을 줬다. ◆ 최근 5년간 검찰의 자기식구 기소는 단 1%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5년 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이었지만 기소는 단 25건(1.03%)에 그쳤다. 2012년 가장 기소 건수가 많았지만 이마저도 269건 중 8건(3%)에 불과했다. 2012년 평균 기소율은 38.8%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는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사건도 있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기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사건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에 달했다. ◆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 수사 관행"…봐주기 막을 길 없어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음주운전만 걸려도 경찰은 손을 쓸 수 없었다"며 "이제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자기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검찰이 직접 자기 구성원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지휘권도 함께 가진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조직원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지휘'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수사' 행위만이 남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이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막을 길이 없다.

2015-03-03 17:39:0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