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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눈물 이제 마를까

흉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남편 외엔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비슷한 피해를 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여성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듬해 B씨가 한국에 와 본격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2개월 동안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결혼 생활 두 달 후, B씨는 가출했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A씨는 작년 9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간에 정상적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아내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해 혼자 한국에 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는 등 적극적 항거를 시도하기 어려워 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B씨와 합의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관계한 남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부 강간' 사건은 가해자인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였다. B씨를 도운 이주여성 쉼터 관계자는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고 국제결혼으로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은 억울함이 더했다"며 "B씨도 '이번 판결을 통해 이주여성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2015-01-20 13:30:20 정윤아 기자
수능 응시료로 출판사 배 채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60억원 가량을 들여 수능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는 수능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기출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배포·출판·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생색내기' 공지에 불과했던 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136조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은 '비영리적 목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범람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상황. 따라서 평가원이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곳은 대형출판사나 사교육업체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 및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01-20 13:20: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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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지소울 "원망은 없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

'JYP 최장수 연습생'으로 알려진 가수 지소울(27·본명 김지현)이 연습생 생활 15년만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다. 13살 어린나이에 박진영에게 발탁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한 그는 19일 첫 번째 앨범 '커밍홈(Coming Home)'을 공개했다. 그는 "홈은 내 최종 목표다. 사람들은 내 '15년'에 주목하고 궁금해 한다. 이 앨범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발선에 서다 원더걸스 선예, 2AM 조권과 함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그는 친구들이 데뷔하고 히트앨범을 낼 동안 여전히 연습생이었다. 20대 후반의 청년에게 15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박진영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그런 마음은 순간이고 금방 내려놨어요. 어찌됐든 내게 처음 기회를 준 곳이니까요. 그 기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건 오로지 제 몫이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 왜 이것밖에 못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있었죠." 음악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그에게도 고비의 시기는 있었다. "당연히 방황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선 어릴 때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고요. 그걸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죽어라 하면 뭐든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내니 15년이 된 것 뿐이죠. '15'라는 숫자도 기사로 보고 나서야 실감났어요." 그가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엔 그의 긍정적인 성격이 한몫했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나쁜 상황에 처하면 그 안에서 배울게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면 더 불안해지더군요. 연습생 동기들이 먼저 데뷔했다고 해서 질투한 적도 없어요. 그 친구들은 내 가족이니까요. 또 나와 타인을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내 일에만 집중하면 언젠가 잘 되리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 지소울 연대기, 제 1장 그는 데뷔 앨범을 모두 자작곡으로 채웠다. 총 20곡을 들고 귀국했지만 그 중 6곡을 선별해 미니 앨범으로 발매했다. "나를 소개하는 6곡이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장해 나갈 아티스트라는 걸 보여주는 앨범이죠. 제 음악 인생의 첫 번째 장인 셈이죠. 미국에서 9년 정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친한 친구와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약 3, 4년 동안 일주일에 최소 서너번은 거리 공연을 했어요. 언제나 곡을 쓰고, 녹음을 하고, 작은 무대라도 찾아다녔죠. 작년엔 머라이어 캐리의 자선 공연에도 백 보컬로 참여했어요." 타이틀곡 '유(You)'는 발표 직후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 수록곡 '커밍홈' '변명' 등도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음악팬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유'는 작년 여름에 만든 노래예요.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썼는데, 그 친구는 자기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변명'도 실제로 제가 만났던 친구한테 했던 말을 가사로 옮겼어요. 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출발선에 선 그에게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 "우선 늘 해온 것처럼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불러야죠. 그리고 빨리 공연해서 팬들을 만나고 싶어요."

2015-01-20 13:19:04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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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위원 하일성 상대 전화대출사기 일당 구속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씨를 상대로 전화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적발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하씨는 지난 12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발신자는 '하일성 고객님 맞느냐'라며 '우수 고객이어서 5000만원짜리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하시겠느냐'고 물었다. 하씨는 실제로 해당 저축은행 계좌로 상당 기간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을 받겠다고 했다. 이 직원은 이어 은행 로고와 팩스 번호 등이 새겨진 대출 관련 제출 서류를 하씨에게 팩스로 보내왔고, 하씨는 이를 직접 작성해 보냈다. 이어 '대출을 받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하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두 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였고, 하씨가 받은 서류 및 팩스번호 역시 전부 거래 은행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하씨에게 사기 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피해자 40여명의 정보 역시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을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곽모(35)씨를 구속하고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강모(4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01-20 13:01:37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