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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혐의 부인…첫 공판서 "소란 있었지만 법적 성립 안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과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과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또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셈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2015-01-19 18:11:33 황재용 기자
새누리 혁신위, '국회의원 예비후보 1년전 등록'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 전 120일(4개월)'에서 '선거 전 1년'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의결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완주하지 않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성 추천 비율 30%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 규모에 따라 정당보조금을 5~15% 삭감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1년 전부터 허용하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조기 사퇴와 관련해선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며 "지자체장 임기를 다할 것을 전제로 선출한 지역민의 뜻을 어긴 데 따른 벌칙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차관 같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선 "선거 3개월 전 사퇴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판단해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 후보 추천의 경우 현행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 비율이 20~30% 미만이면 국고보조금을 5%를 삭감하고 10~20% 미만은 10%, 0~10% 미만은 15%를 각각 깎겠다는 것이다.

2015-01-19 18:02:54 조현정 기자
청와대 "설 특사, 특별한 움직임 없어"

청와대는 19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설 명절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국내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을 단행한 바 있다.

2015-01-19 17:45:5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