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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보육교사 학대 정황 추가 확인…오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성호 인천 연수 경찰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 2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2015-01-16 16:25: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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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겸직 금지' 준수 번복

새누리당 3선 의원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른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 회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게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의 발언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을 당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오는 31일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이날 열릴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서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15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안건 가운데 신임 회장 선출 관련 사항을 제외했다.

2015-01-16 16:19:3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