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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부와 산업계 현장소통 확대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산업정책이 산업계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전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조 삼성전자 기획팀장 부사장, 안승권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황근주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 전무, 이문환 KT 경영기획부문장 전무 등 ICT기업과 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원장,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 등 전략담당 임원 및 전문가 9인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ICT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제전략 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국가 ICT 산업의 혁신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국가가 민간의 활동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혁하고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정책이 산업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넌센스"라며 "정책은 산업계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와의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매번 새로운 전략을 양산하기 보다 기존 정책의 피봇팅을 통한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니즈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향후에도 ICT 분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01-16 14:30:0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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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14 앤어워드'서 디지털필름·디지털광고 등 3관왕

SK텔레콤은 지난해 선보인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영상과 캠페인이 '2014 앤어워드(&Award;)'에서 '디지털 필름', '디지털 광고' 부문에 걸쳐 총 3관왕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의 '2014 앤어워드' 3가지 수상작은 '디지털 필름' PR 필름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한 '속도의 레전드' 영상과 '디지털 광고' 서비스 브랜드 부문 그랑프리 및 위너로 각각 선정된 '100년의 편지', 'SKT Travel Diary 나와 박민영의 유럽여행' 캠페인이다. '앤어워드'는 2007년부터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상 행사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웹사이트, 디지털 광고 마케팅, 스마트 미디어, 디지털 영상, 디지털 사용자환경(UI) 등 총 7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나 단체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2014 앤어워드' 주요 부문에서 최고 수상의 영예를 안은 3가지 콘텐츠는 SK텔레콤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을 비롯,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다. 남상일 SK텔레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소비자 접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보다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예상을 깨는 크리에이티브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발굴을 통해 마케팅 트렌드를 리드하는 전혀 새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6 14:22:1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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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노사갈등 '불씨'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015-01-16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