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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 배상해야"

특급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 20% 배상해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호텔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이 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호텔에 20%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이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1-09 09:38: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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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제전화 001 할인요금제 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

KT는 새해를 맞아 국제전화 001의 할인요금제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2015년 새해맞이 국제전화 00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국제전화 001 할인요금제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노트북, 2등은 영화예매권(1인 2매), 3등과 4등은 각각 파리바게트와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선물하는 등 4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국제전화 001 할인요금제는 국가별로 3000~7만원의 월정액을 내면 매월 30~1000분의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통큰 요금제'와 월 기본료 1000원으로 표준요금대비 62%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알짜요금제', 미국·중국·캐나다 등 주요 20개국과 국제 통화를 국내 휴대전화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파워요금제'가 있다. 또 이번 이벤트를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에 알린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던킨도너츠&커피 기프티쇼를 선물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3월 10일 올레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금섭 KT 국제전화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1-09 09:18:13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