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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체감면적 시대…발코니 확장 평면 뜬다

과거 창고 정도로 여겨졌던 아파트 발코니가 최근 몇 년 사이 집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뜨고 있다. 발코니가 많을수록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이하 동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4베이·4룸을 도입하는 평면이 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진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567가구를 분양하면서 전 세대 4베이·4룸 구조를 적용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천안 백석3차 아이파크'와 보광건설 '제주 강정지구 골드클래스' 84㎡도 같은 평면을 선보였다. 베이란 아파트 전면부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등 벽면으로 나뉘어 독립화된 공간의 수를 말한다. 각 공간마다 발코니가 따라 붙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베이가 많을수록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면적이 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단지 안에서도 발코니가 많은 4베이·4룸이 선호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 이천시에서 공급된 '이천 설봉3차 푸르지오'의 경우 4베이·4룸이 적용된 84A타입은 1순위 마감된 반면, 그렇지 않은 B타입은 3순위에서야 모집가구수를 채우기도 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단지별 입지·브랜드는 물론이고,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평면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곤 한다"며 "판매율을 높여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인기가 많은 중소형 4베이·4룸 평면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대 전·후면에 측면까지 3개 벽에 걸쳐 발코니를 넣은 3면 발코니 평면도 인기다. 전면과 후면 2면에만 발코니가 들어가는 평면에 비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1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지난해 분양된 '평택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의 경우 3면 발코니를 설치한 84㎡B의 청약경쟁률은 3.61대 1을 기록했다. 3면 발코니가 아닌 A타입(1.27대 1)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GS건설 '김포 한강 센트럴자이'는 100㎡ 107가구에 3면 발코니를 적용, 확장시 37㎡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개발의 '양산신도시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역시 84㎡에 3면 발코니를 넣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까다로워진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평면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며 "4베이·4룸, 3면 발코니 평면이 서비스면적을 극대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확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형적인 구조가 되기도 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5-01-07 15:27:5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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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4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

대한건설협회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4년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업체는 대상에 대우조선해양건설(대기업 부문)과 희상건설(중견기업 부문)이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금성백조주택(대기업부문), 화성개발·동우건설산업·덕진토건·대선건설(중견기업부문)이 각각 선정됐다. 2014년 대상으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많은 사회공헌 활동과, 비리 사전 차단 시스템이 돋보였고, 희상건설은 투명한 원하도급 계약과 상생 협력 부문에서 우수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업체에게는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 최대 배점 5점이 부여된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개별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경쟁력"이라며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건설업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범적 윤리 경영사례가 전파되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 그 사례를 확산하고, 산업내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5-01-07 14:39:46 김두탁 기자
현대건설, 4대강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1공구,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적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입찰 참가 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 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도 "건설사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다면 현대건설은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7개의 건설사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11월 대법원서 모두 패소했다. 이로써 4대강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8개 건설사 모두의 패소가 확정됐다.

2015-01-07 14:27:34 박선옥 기자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택지 공급가 파격 인하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지원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달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8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6개 건설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학계·연구원 등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최종 의견수렴 자리를 갖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지원 방안을 각각 건설사와 전문가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을 취합해 최종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 임대주택의 범주인 8년으로 확정했다. 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초과 중대형까지 폭 넓게 공급하도록 하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금에서 가구당 5500만원(올해 한시적 7000만원), 60∼85㎡ 이하 주택은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 임대는 기금 지원 혜택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현재 기업형 임대의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춰 면적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가구당 기금 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장기임대로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의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조성원가보다 싼 공공택지에 짓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5년, 10년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50% 이상 지나면 입주민의 동의하에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가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경우 당초 중산층의 장기 거주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임대기간에 따라 기금 이자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출 계획이다. 수도권 기준 현재 전용 60㎡ 이하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 선,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축 용적률은 준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건립 가구수가 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립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도 인상한다. 현재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는 ㎡당 99만1100원(3.3㎡당 327만630원선)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3.3㎡당 474만2100원)의 69%에 불과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파격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인상폭을 공공임대 수준인 연 5%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건설사의 불만과 수익성을 감안, 시세보다 낮은 분양전환 가격을 현실화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건설사의 부채로 잡혀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다.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거나 임대주택 건설후 건설사가 전문 임대관리회사에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외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반영되면 민간임대주택의 수익률이 종전 2% 선에서 평균 4∼5%, 최대 6%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참여 건설사에 적정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택지비 인하, 세제 및 기금 지원 등을 총 망라해 현재 연 2%에 불과한 임대사업의 수익을 2∼3%가량 더 높여주면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1-07 13:31:22 김두탁 기자
국토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140여곳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5-01-07 11:56:5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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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월 입주물량 29곳 1만5885가구…경기>대구>충남 순

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총 29곳 1만5885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입주물량인 1만3183가구와 비교해 2702가구가 늘었고 지난해 1월 1만1754가구에 비해서는 4131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총 12곳 532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3곳 1352구, 경기 9곳 3974가구다. 12월 4027가구에 비해서는 1299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는 'e편한세상 마포3차'가 오는 27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3㎡ 총 547가구로 구성돼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서울지하철 5·6·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도보 12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해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염리초가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고 동도중, 숭문중, 숭문고, 광성중, 광성고, 서울여고 등이 주변에 위치한다. 이마트(마포공덕점), 마포음식문화거리, 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에서는 총 5개 단지 2802가구가 오는 30~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계룡리슈빌'은 전용면적 84~101㎡ 총 656가구, '금성백조 예미지'는 전용면적 74~84㎡ 총 485가구, '동탄센트럴자이'는 전용면적 72~84㎡ 총 559가구, '모아미래도'는 전용면적 84㎡ 총 460가구, 이지더원은 전용면적 59~84㎡ 총 642가구다. 동탄2신도시 첫 입주라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동탄1신도시 편의시설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만 총 1만4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편의시설 확충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KTX가 2016년,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GTX가 2021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은 총 17곳 1만55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구가 2곳 1929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충남 1곳 1562가구, 부산 4곳 1436가구, 세종 2곳 1385가구, 광주 2곳 1374가구, 경남 3곳 1324가구, 충북 1곳 749가구, 전북 1곳 436가구, 전남 1곳 364가구 등 순이다. 12월 9156가구에 비해서는 1403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서는 '월배 아이파크'가 오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9㎡ 총 1296가구의 대단지다.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이 도보 10분 거리로 가깝다. 한샘초, 월서중, 대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하며 이마트(월배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부산센텀푸르지오'가 오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60가구로 구성돼 있다. 토현초, 토현중이 도보 1~2분 거리로 매우 가깝다. 수영환경공원, 수영강, 코스트코(부산점), 롯데백화점(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서는 '거제 마린 푸르지오'가 오는 31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1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764가구, 2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195가구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주초, 성지중, 거제중, 거제고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아주공설운동장, 대우병원, 거제문화예술회관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는 올해 입주 물량이 꾸준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전월세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남부가 생활권인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15-01-07 10:49:04 김두탁 기자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탄력'

개발이 지연되던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6·8공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사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LC는 미국 포트만(16.3%), 현대건설(41.4%), 삼성물산(41.4%), SYM(0.9%) 등 4개 사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조정에서 SLC에 부여했던 6·8공구 부지(228만㎡)에 대한 전체 개발사업권 중 194만여㎡의 사업권은 회수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 33만9900㎡는 3.3㎡당 300만원에 SLC에 매각하고 개발권도 주기로 했다. 또 개발이익에 대한 내부수익률이 12%를 초과할 경우 수익금은 인천경제청과 SLC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법원으로 이관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SLC로부터 6·8공구의 개발권한을 회수해 경제청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6·8공구 가용토지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SLC에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물 신축 계획이 잇달아 무산되는 등 지금까지 개발 계획이 지연돼 왔다.

2015-01-06 15:43:16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