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래가는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앞으로 1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취득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을 통해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가지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때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