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현행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같이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워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바이오디젤연료유 등)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