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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해수 담수화기술 본격 추진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카본 나노튜브 역삼투막 방식(CNT RO ; Carbon Nanotube Reverse Osmosis)'을 활용한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도레이케미칼과 공동으로 CNT RO를 활용한 해수 담수화 공정 설계 패키지 기술 연구를 추진키로 한 후 최근 관련 첫 워크샵을 진행, 그간의 진행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식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담수(淡水)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장은 2016년까지 200억 달러 수준(현재 대비 70% 이상 성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손꼽힌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수행하는 공동 연구는 나노 물질(초미세 물질)인 카본 나노튜브(CNT)를 역삼투막에 코팅해 막을 통과하는 물의 속도를 높여 담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역삼투막 기술과 비교해 물 투과량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신의 에너지 회수장비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공정개선 방법을 적용, 담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약 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호 인근 부지에 올해 11월 시운전을 목표로 200㎥/일 규모의 저에너지 CNT RO 기반 해수 담수화 실증 플랜트 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16년 3월까지 국내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을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혁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은 "CNT RO 기반의 해수 담수화 현장 실증 플랜트 운전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이 연구사업을 통해 현대건설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해수 담수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02 09:35:09 박선옥 기자
건설노동자들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건설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전국건설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 명은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기능인법 제정 ▲건설기계 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어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불법이 없어야 진정으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다"며 "22일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소속 전 조합원 1800명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무인 경량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풍속제한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전국의 타워크레인 3000대 중 2000여 대의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07-01 17:16:13 박선옥 기자
공장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면제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써,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01 15:13:41 김두탁 기자
한국감정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 개발

한국감정원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모바일 현장조사 앱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조사·평가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인쇄해 준비된 도면과 체크리스트에 조사 내용을 기입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이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담당자가 현장에서 로그인하면 조사 대상 물건 리스트와 위치도, 형상, 용도지역, 기존 조사가격 등이 바로 뜨게 된다. 그리고 그 화면에 현장조사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본사 메인서버에 저장된다. 종전 방법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V-World)와 다음(Daum)지도가 한국감정원 조사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조사대상의 위치정보 기반 위에서 현장조사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감정원은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시관리, 지가변동률, 공동주택가격 등 각종 조사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평가업무에 IT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적용한 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뒷바침하겠다"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감정원 홈페이지와 K-apt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의 분석정보 제공체제로 전면 개편해 7월 중에 새롭게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4-07-01 14:37:38 박선옥 기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불만해소 나선다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팔 경우 판매시설로 간주,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했다.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문제가 해소됐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된다는 구청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던 터였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 번 넣어본 민원이 건축민원 위원회 심의로 해결됐다. 건축물 인허가를 내려줄 때 경직된 법령 해석을 해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29일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4월부터 4차례 시범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15건의 민원을 살펴 11건에 대해서는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우선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자체 생산한 화초를 직접 판매하면 당초 농업용시설인 이 시설을 판매시설로 분류해 불법 건축물로 봐온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 자체 생산한 농산품이면 소비자한테 팔더라도 이때의 판매 행위는 부속용도로 보고 주용도인 농업용시설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팔아도 판매 행위를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붕이 없는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은 용적률을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땅에 설치해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해왔다. 업무시설은 방송통신시설보다 입지 제약이 적어 건축하기가 더 쉽다. 국토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고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4-07-01 14:21:0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