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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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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원스톱 대출 서비스 오픈

부동산114와 금융상품비교전문 핀테크 기업인 핀마트가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 개인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114가 새로 오픈한 대출 서비스는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이 부동산 매물을 선택하면 고객의 연 소득이나 대출 보유내역,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출한도 등을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매물 검색부터 계약에 필요한 대출까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신규 대출 서비스는 부동산114 사이트 내 매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핀마트의 부동산 대출 계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여러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시중은행부터 P2P, 캐피탈 업체까지 금융회사별 금리 및 대출상품을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한눈에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집을 살 때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 대출한도를 일일이 개별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매물확인부터 거래,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고객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12-21 12:22:5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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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부터 사전청약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5월 주춤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회복,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많다.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직방은 2021년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1월)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고령자 공제율 상향(1월)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1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최고세율 인상(1월) 양도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1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가구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1월)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1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1월)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월)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2월) 한편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전청약제도 시행(7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당첨된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2021년 사전청약이 시행될 주요 입지는 7~8월 인천 계양,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남양주진접2, 성남 복정1·2 등이 있고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남태령군부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이 예정됐다.

2020-12-21 12:08:1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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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4조7383억원 수주 달성, 역대 최대

현대건설이 2020년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7383억 수주로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용인 수지구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시공권(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확보함으로서 역대 최대수주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 등으로 4조6468억원의 최대실적을 기록한 후 3년 만에 올해 4조738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에만 강원 원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대전 대동4·8구역 재개발, 대구 효목1동 7구역 재건축,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 제주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등 전국 주요거점지역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6월에는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3구역'을 수주하며 본격적인 강북권 '디에이치' 시대를 열었다. 이번 용인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수주를 더해 도시정비사업만으로 15조원의 수주고를 쌓았고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외 총 65조원이 넘어 3년8개월 치 이상의 수주잔고를 확보했으며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신용등급(AA-)을 유지하는 등 견고한 재무구조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 사상최대 실적달성은 현대건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덕분이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2-21 10:39:5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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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결산 부동산 지도] ④집값 풍선효과 어디까지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아파트 전경./뉴시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불안한 모습이 이어졌다. 투기과열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이 반복되며 두더지잡기식의 규제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지난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추가 지정에 대한 예측도 나온다. ◆국토부, 37곳 규제 지정…추가 지정 예상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을 살펴보면 광역시는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가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 등이며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도 부산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강도 대책이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동안 나타난 '풍선효과' 등을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숨고르기 속 매수세가 주춤하겠지만 전세난 회피수요가 적지 않고 저금리로 유동성이 넘쳐 광역시에서는 큰 하락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강원도 원주 혹은 제주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 등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뉴시스 ◆'핀셋규제' 풍선효과로 이어져 올해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규제'였다. 정부의 규제 신호에 수요가 움츠러들며 지난해 12·16 대책 직후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한동안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자 투자수요는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며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2·20 대책을 내놓으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이른 바 '핀셋 규제'로 대응했다.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내리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낮추면서 주택 대출도 함께 조였지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에도 투기 수요는 다시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으로 옮겨가 집값이 상승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규제로 묶었다. 더불어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정책을 실시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안정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그간 벌어졌던 상황들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며 이번에도 관망세를 보이며 매수세가 주춤하다 다시 상승세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는 이어 "핀셋으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그곳이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의 불안감과 매수수요로의 전환을 심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12-20 11:05:4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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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0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이미지 LH는 건설현장의 품질·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및 동반성장을 위해 '2020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주52시간 근무, 미세먼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LH 건설문화 혁신활동의 확산과 대국민 공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우수사례 시상식 ▲건설문화 혁신실적·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LH 공공조달 성과 발표 등의 컨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21일부터 31일까지 LH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한다. 시상식에서는 공정, 안전, 현장관리, 동반성장 등의 각 분문에서 ▲우수제안 ▲안전명품 현장만들기 경진대회 ▲시공VE 경진대회 ▲우수 스마일 리더 선발 등 분야별 우수자(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신기술과 자재를 발굴해 해당 업체에 'LH 신기술 인증서'를 수여했다. 뒤이어, 건설문화혁신 홍보영상 시청 및 성과발표, 안전·현장관리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지난달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한 LH 혁신지향 공공조달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LH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 공정, 안전, 품질 등의 핵심가치들이 건설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기업들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실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12-20 11:01:1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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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기관 표창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부동산공시, 주택임대차정보 부문 관련 국민편익 증진,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동산 정책 지원 공적을 바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에 기여한 기관의 공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향후 청약홈 정보연계 기관 확대, 행안부 마이데이터 공공부문 이용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청약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청약 전 본인 및 세대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자격검증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부적격 당첨자 발생 최소화 등 사용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김학규 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한국부동산원의 우수한 ICT 역량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킨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18 14:21:0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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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울산 포함 37곳,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가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 등이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도 부산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중 창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 등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12-17 17:39:38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