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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서울교육청,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세계시민·다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학교 10곳에 이중언어(중국어) 교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교육청은 또 '세계시민교육 특별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한 교실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중국어 교실을 다음달 중순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교사가 중국어를 기반으로한 교과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특별과정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그 학교에 가고 싶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어에 대한 이중언어 모형이 만들어지면 다른 언어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운영 성과에 따라 베트남어와 몽골어 등으로 이중언어 교실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인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1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64팀의 교사·학생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도 42곳으로 확대하고, 세계시민 교과서도 수도권 4개 교육청과 공동 개발키로 했다. 다문화 학생의 장점을 살리고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의 정책도 시작된다. 다문화 학생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9곳을 지정하고,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 유치원 시범사업(6곳)·연구학교(4곳)·중점학교(15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 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운동에 특기를 가진 다문화 학생을 위한 장학금(14종목 47명)도 마련한다.

2015-07-13 16:50:0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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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출산을 앞둔 시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시기는 어떤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이며, 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액수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산정할까. 이 경우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근무한 일자만큼 계산) 하면 된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하한액은 월 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5-07-13 16:18:2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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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검찰, 증인 놓고 대치…“상관 인식 확인 vs 불필요한 증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앙대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당시 자신의 상관인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증인"이라며 불허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교육부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교육부의 최종 상관은 이 전 장관이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이 박 전 수석이었다"라며 "박 전 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 전 장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구자문(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측 변호인까지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기일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 여러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검찰 측은 "박 전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진술회유 등 사실이 포착됐고 이것이 주된 구속사유로 평가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또 다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지난 3일 박 전 수석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15-07-13 16:17: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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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4일 혁신학교 학부모와 원탁토론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혁신학교 학부모 원탁토론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혁신학교 학부모 110명이 참여하는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OO원탁 @학부모' 원탁토론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탁토론은 원탁별 10명 단위의 구성원이 상호 토의 후 종합 의견을 발표하는 참여방식으로 소통이끄미가 원탁별로 1명씩 배정돼 토의과 회의 진행을 돕는다. 이번 원탁토론에는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88교(초52교, 중25교, 고11교) 및 예비혁신학교 22교(초17교, 중4교, 고1교)의 학부모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 학부모 원탁토론도 진행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초·중·고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남부교육지원청 역시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초·중·고 학부모 115여 명을 대상으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탁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 및 참여자 메일로 안내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살린 교육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13 16:16: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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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회장, 법원에 보석 요청…검찰 “받아들일 이유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심문에서 강 전 회장은 "구속된 상황에서 여러 증거 자료 파악과 변호사와의 소통에 제한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 받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회장은 "1년 3개월간 감옥에서 생각해보니 (그룹 회장으로서) 사람을 잘못 쓴 죄가 크다고 생각했다"며 "보석을 통해 명백하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본인이다. 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 증거조사 절차도 종결된 것이 아닌데 보석을 받아들일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진술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동안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하고, 회사채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7-13 16:06:2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