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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조비리 애초부터 무관심

김영란법 닮은꼴 브로커검사법, 2년 넘게 상임위 심사 상정조차 안돼 변호사법 개정 관련 이해관계, 곳곳 암초…김영란도 원안에 넣지 못해 법조계는 끊이지 않는 비리로 인해 안팎에서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입법 과정에 개입된 이들은 법조계의 부패에 대해 무지했을까. 아니다. 김영란법 원안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대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남편은 검사 출신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법조계 비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역시 법조계 출신이 많다. 핵심적 역할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변호사 출신의 위원장은 물론이고 검사, 판사 출신의 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종 결과는 변호사 대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됐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자들과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의 부패 문제가 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의 부패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일까. 2012년 12월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른바 '브로커검사법'이라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는 비리를 뿌리 뽑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 넘게 법사위 심사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많다"며 "우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고, 검찰청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고, 국민적 (지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등 3박자가 맞아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면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회는 그 동안 여론이 들끓을 때는 개혁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황이 지나가면 법안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서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19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정안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동 법원가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듣기 좋은 명분을 대겠지만 자신들의 밥줄을 건드리는 법안에 반대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청의 검사나 법원의 판사 역시 공직을 떠나면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소극적"이라고 했다. 브로커검사법보다 넉 달 앞서 원안이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당초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브로커검사법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론의 압박이 없었다면 묻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서강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이 자리(국회 통과)까지 온 건 기적같은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한계를 드러냈다.

2015-03-11 18:26: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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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첫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제도 개선 시급

11일 전국에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가 진행됐다. 80.2%의 잠정 총투표율을 보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 조합은 ▲농협·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총 1326곳이었다. 전체 유권자 229만7075명 가운데 184만3230명이 투표를 했으며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81.7%) ▲수협(79.7%) ▲산림조합(68.3%) 등이었다. 사상 첫 동시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부터 이목이 집중됐으며 투표 시작 전부터 조합원들이 투표소에 몰리는 등 이날 하루 전국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또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선거제도가 기존 방식보다 일정 부분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여전히 돈봉투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가 다수 포착됐고 선관위의 강한 규제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았다. 실제로 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적발 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의 위반수준과 같았고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토론회나 합동 연설회 모두가 금지돼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다가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이 5년 후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관위와 검·경 등의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1 18:20:5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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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김성민 "다시 저지른 잘못 뼈저리게 후회, 반성 중" 공식입장

4년 만에 또 다시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배우 김성민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2014년 11월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자신을 응원했던 팬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과와 반성의 뜻도 전했다. 법무법인 창 측은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자신을 선처해 기회를 줬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창 측은 "현재 위 매수사실 외 투약사실에 관해서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 이에 관해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부분별한 보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성민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성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하 판매책 A씨로부터 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3-11 18:14:27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