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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운영사 "가시거리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 묵살…106중 추돌사고 자초

영종대교 운영사 "가시거리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 묵살…106중 추돌사고 자초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당시 다리 운영사 측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에 안팎인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하청업체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으로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기상악화 상황 등을 보고받은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운영사 측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2분간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상에서도 안개가 너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쳤다.

2015-03-11 14:27:15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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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민 체포 당시 담담하게 받아들여,1회 정도 투약진술"

경찰 "김성민 체포 당시 담담하게 받아들여,1회 정도 투약진술" 배우 김성민(41)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오후 2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백남수 형사과장은 "마약수사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 판매책 5명, 상습투약자 2명, 일반투약자 8명이 있었다. 그 중에는 연예인 김성민 씨를 비롯해, 만 17세 여성청소년,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이날 체포된 김성민에 대해서는 "박 씨의 통화내용을 분석하며 상습투약자에 대해 수사했다. 김성민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매수한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김성민 씨가 거주하던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금일 오전 김성민 씨 와이프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 경찰이 투입됐다"고 체포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백 과장은 "수사팀 말로는 체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방침을 전했다. 더불어 "김성민 씨가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추가적 모발 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성민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0.8g을 구입,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성민은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성민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2015-03-11 14:25:13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