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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인터넷 쇼핑몰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 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청구 소성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2015-02-15 14:36:1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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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부자' 페레로 로쉐 오너 밸런타인데이 사망

세계적인 제과기업 대표의 생애 마지막날은 남달랐다. 이탈리아 최고 부호이자 초콜릿으로 유명한 미켈레 페레로(89)가 밸런타인 데이에 별세했다. 14일(현지시간) 페레로 그룹 측은 미켈레 페레로 회장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페레로 가문은 헤이즐넛 초코잼 '누텔라'와 고급 초콜릿 '페레로 로쉐'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제과기업이다. 미켈레 페레로 회장의 아버지인 창업주 피에트로 페레로는 2차 대전 시기 군용 식량으로 쓰이던 코코아에 견과류를 섞어 만든 초코잼 누텔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42년 정식 창업했다. 7년 뒤인 1949년 창업주가 별세하자 현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아 발렌타인 데이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 66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페레로 제품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명품 이미지로 만들며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페레로 가문을 세계 30번째 부호로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과자 제조사'란 별명을 붙였다. 미켈레 페레로 회장은 '일하고,창조하고,기부하라'는 경영 철학으로도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산업을 이끈 선구자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의 혁신적인 제품과 집요한 사업 열정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회장이 숨졌지만 페레로 그룹의 경영은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1997년 두 아들 피에트로와 지오반니에게 경영 승계를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 피에트로가 2011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오반니(41)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2015-02-15 14:10:31 장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