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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Q&A로 풀어보니...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에는 세제 강화, 투기세력 단속, 실수요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다. 또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했다. 그 배경은. "정부는 지난번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평과세 확립, 자산 과세 점진적 추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재원 지역발전 위해 사용 등 3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시장 상황 감안해 2번째 원칙인 '종부세 점진적 인상'을 앞당긴 것이다." ―종부세 강화로 인한 조세 저항 대비책은. "이번 종부세 특징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으로 다주택자, 특히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핵심이다. 대신 1주택 1세대의 경우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고,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다. 실수요자 가급적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얼마나 오르나. "예를 들어 이번 종부세 수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시가 약 18억원·1주택 1세대)의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연간 10만원 정도 오른다. 반면 3주택자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을 소유했을 때 과표 6억원(시가 약 19억원, 다주택)의 경우 415만원으로 기존 187만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다. 과표 12억원(시가 약 30억원)의 경우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종부세가 증가한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 측면 효과는. "당초 종부세 세수가 30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지난 개편안으로 15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추가돼 총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3000억원 기준으로 4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세금은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추가됐는데. "전세자금 문제, 주택임대사업자 문제에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넣은 근본 취지는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자 하는 집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투기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사전유출 논란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지방자치단체와 얘기 중이다. 법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이달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말하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그때 말하겠다." ―이번 대책의 성공 가능성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크게 3가지 원칙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준비했다. 특히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이행 중 행정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안할 것 없는지 최대한 주의 기울이면서 노력하겠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한다."

2018-09-13 16:58: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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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늘어

-고가주택, 3주택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종부세 추가과세…임대사업자대출도 규제 9·13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고강도란 평가가 나온다. 투기수요 억제, 대출 규제, 세금 인상 등이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공급 대책은 오는 21일 발표로 미뤄졌다. 30곳에서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다. 고가주택, 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까지 낮추는 등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참여정부 뛰어넘는 종부세 세율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대폭 강화,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투기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 최대 1.2%포인트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3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0.2~0.7%포인트 올린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최대 3.2%까지 올라간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폈던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기존보다 10만원(10.6%) 정도 늘어난다. 반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일 경우인 과표 6억원(합산 19억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415만원으로 기존(187만원) 보다 8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시장 상황을 감안해 2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원칙 시점을 앞당겼다"며 "이를 통해 지난 정부안 보다 2700억원 증가한 46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제한도…공급대책은 "다음에" 고강도 금융 규제도 더해진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LTV가 0%라는 의미다. 전세자금대출도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한편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안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규제지역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막힌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들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3년동안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책엔 시장에서 기대했던 공급 정책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한다는 윤곽만 되풀이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인상을 앞당기면서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함께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공공택지 1차 확보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2018-09-13 16:57:33 채신화 기자
[9·13 부동산대책] "예상보다 강한 대책...시장 관망세"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9월 13일. 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집중된 서울에선 대책 발표 당일 매도 문의가 빗발치다 하루 만에 눈치 싸움과 함께 잠잠해졌고 거래가 중단되는 등 관망세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파급효과를 저울질하느라 분주하다.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주장과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중과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원칙적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신규 적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대책이 당분간 '임대 및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잡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부담을 느낀 투기꾼들이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강남 재건축 단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남) 등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잡힐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확실하게 빼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임대주택 확보 방안 등)이 추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 "광풍 잠재우겠지만 집 값 떨어질 가능성 크지 않다"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국토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는 바뀐 제도 관련 문의가 빗발쳤고 주요 지역 공인중개업소나 은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예상 규제 방안이 시장에 떠돌았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도 적잖은 탓에 빚어진 혼란이었다. 양지영 R&C 소장은 "종부세 세율 및 부과기준 강화,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므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고로 매수세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무거운 종부세는 당장 효과보다는 내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에선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몇 년간 완화된 규제 일부를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공급을 늘리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결국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투매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번 9·13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방안이 담겼는데 기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K씨는 "지금 팔아야 하냐, 아니면 버텨야 하냐는 등을 묻은 전화통에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로 당분간 거래가 실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송파구의 한 공인 중개사 B씨는"일부 거래가 위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세금이 늘면 그만 큼 파는 쪽에서는 사는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공급 대책에 관심 9·13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과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다. 양 소장은 "자산가들은 주요 입지에 위치한 유망 단지는 여전히 매도보다는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 있다. 따라서 전·월세 임차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투기지역에서 빠져 있는 수도권 신도시가 새로운 투기 1번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 구체적인 공급대책 지역이 나올 경우 투기 광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급대책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규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3 16:22:2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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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21세기 튤립 '서울 아파트'…정책 실패 땐?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 주식시장 작전주도, 올 초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암호화폐) 얘기도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주인공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싸게 사들이는 '21세기 튤립'이 됐다. 13일 정부가 거대한 21세기 튤립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를 막겠다며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련 대책으로만 벌써 11번째다. 과거 열 번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로 기록됐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빚내서 집을 사기 어렵도록 했다. 분양가와 재건축을 제한하고, 세금도 올렸다. 당초 투기세력이 문제일 뿐 공급은 충분하다던 고집도 접고 공공택지 개발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처음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여 만에 집값은 다시 폭등했다. 지난 7월과 8월 지방 주택가격은 각각 0.13%, 0.17% 하락했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 0.32%, 8월 0.6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격은 7월 넷째주 한 주만에 0.11% 오르더니 8월 넷째주와 9월 첫주 각각 0.45%, 0.47%나 급등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근 지역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9월 첫주 주택가격상승률은 과천이 1.38%에 달했고, 광명과 분당도 각각 1.01%, 0.79%나 올랐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지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종합선물세트'에 '초강력'이란 옷을 입혔다.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최고 2~3배 인상 등 시장이 예상했던 강도를 넘어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가지 원칙에 춘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노력하겠지만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불안은 남아 있다. 안 잡혔기 때문에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야 했던 과거 참여정부 당시의 경험처럼 이미 열 번이 넘는 대책이 남발되면서 시장은 내성만 강해진 상태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언급했지만 대책범위와 강도 모두 더 이상 내놓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흘러들면서 기폭제 역할을 한 유동자금은 여전하다. 경기악화를 이유로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세대나 지역간 갈등은 물론 성난 민심을 잡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09-13 16:05:31 안상미 기자
[9·13 부동산대책] 정책 실패 시 가계부채 폭증 우려

부동산 열풍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환경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493조2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의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증가세는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가계 소득보다 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평균 11.95%로 조사됐다. 2015년 11.38%, 2016년 11.35%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DSR은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로 높을 수록 빚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가계 부채 비율도 높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 95.6%다. 이는 신흥시장 평균(36.2%)이나 글로벌 평균(59.5%)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수치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민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수준은 유지했지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갭(Gap)투자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책 실패 시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오히려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을 조일 수록 풍선효과로 대출이 신용대출로 몰려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총 8번의 부동산 투기 및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갭투자를 의미하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올해 5월 50.2%에서 7월 56.6%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것은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이미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두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1.5%, 미국은 1.75~2.0%인데 미국이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면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자금 이탈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바로 시중금리를 끌어 올린다. 이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2금융권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는 당장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1500조원에 가까운 모든 가계부채에 대한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늘어난다. 김수형 연구원은 "가계 대출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명목 경제성장률과 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9-13 16:05:0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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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또' 수요억제 정책…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도 규제

-똘똘한 한 채·갭투자 등 전면차단…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재인정부의 8번째 '9·13 부동산 대책'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높이고, 주택임대사업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까지 낮춘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0.2~0.7%포인트 올린다.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수요와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을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범위가 2주택자까지 확대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 상향조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었다. 앞으로는 연 5%포인트씩 4년동안 100%까지 인상한다.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는 현행 최대 80%에서 40% 수준으로 조정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밀었다. 현재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 받는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이 담겼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30만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윤곽만 제시돼 수요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거듭하다 보면 (수요 과잉으로) 결국 돈 없는 서민이나 무주택자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9-13 15:41:17 채신화 기자
[9·13 부동산대책]수도권 신규 택지 30곳에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21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또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8-09-13 15:34:0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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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서울서 두번째 집 구입시 주담대 불가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나 부모보양 등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기준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해당지역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해당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역시 금지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는 형행과 동일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1주택 보유세대보다 10%포인트 강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적발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2018-09-13 15:33:5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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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에서 정원박람회 개최…이달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13일부터 21일까지 전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길, 정원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정원디자인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 등을 통해 고속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며란됐다. 13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개장 행사에는 정동영(민주평화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송일 전북행정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장식에서는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선정된 5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대상은 하석우 등 2명의 '길에서 마주친 자연, 그곳에서 쉬어가다', 최우수 2작품은 김수현 등 4명의 '빨랫길'과 나민 등 4명의 '1178 나비가 꿈꾸는 평화', 우수 2작품은 이다연 등 2명의 '실'과 김희경씨의 '길잡이별 정원' 등이 선정됐다. 박람회는 정원조성 전문가인 황신예 작가의 정원과, '2018 한국도로공사 정원디자인 공모전'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총 20개소의 정원이 조성됐다. 황신예 작가의 정원 '병풍, 산'은 수목원에 영구존치 되며, 일반·학생 작품은 박람회 이후 졸음쉼터와 휴게소 등으로 이전한다. 도로공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정원 전시 외에도, 전북학생 그리기대회, 도로공사 50주년 기념 사진전, 화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 삶에서 안식과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로공사는 수목원이 전주와 전라북도의 명소를 넘어 온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3 15:13:4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