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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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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 우수사업자 인증하고 인센티브 준다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에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우수인증제는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다. 소상공인은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한다. 또 국토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인증기업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04 15:16: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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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파장...다주택자, 절세방안 고심

"증여해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 보유세 개편안 권고 이후 부동산 시장 투자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특히 절세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서울 강남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증여, 임대사업자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향후 개편안 권고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 처분으로 세 부담을 피하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 62%까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증여, 부부 공동 명의 및 임대사업자 전환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가수요나 갭투자가 줄어 들고 주택가격도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4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서울 강남 등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 증여, 임대사업자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절세 방법은 임대사업자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주택가격이 치솟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장기간 처분할 의사가 없을 경우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취득부터 매각 때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편안 권고에 따라 기본공제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본공제와 감면 혜택이 적용돼 임대소득세가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내년 임대소득세로 112만원을 내게 된다. 최초 분양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75~100% 감면된다. 또 임대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이 혜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때 75% 감면된다.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으로 8년 임대 후 매각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세제 혜택은 취소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다른 절세 방안으로 세무사들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 증여 등을 권고한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동명의 시 1인당 6억원을 넘을 때만 과세한다. 이에 12억원 내외(2018년 공시가격 기준, 현재 시세20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여도 한 방법이다. 강남 등 부동산을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증여세가 매각에 따른 기회 손실,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적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다. 최근 보유세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자 연초 서울 강남 등에서 증여가 급격히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2018-07-04 13:56:1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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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파장] '집 사야하나 기다려야하나'

-증여, 임대사업 등록 등 증가할 듯…전문가 "큰 영향 없지만 일관정책 긍정적" 보유세 개편안이 다주택자 증세로 가닥을 잡았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커져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도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보다 임대주택사업 등록, 증여 등의 가능성도 높게 봤다. ◆ "집값에 영향 없지만…"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일 발표된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의 강도"라며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연 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종부세율 0.05~0.5%포인트 상향을 제안했다. 세율 인상폭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눴다.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시행되면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사면초가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담이 워낙 적어서 강남 자산가가 그 정도에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며 "4월 전 대부분 거래를 다 했고 예상했던 강도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강남의 집값이 워낙 올랐고 거시 경제가 안 좋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또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전망"이라며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은 매매가 활성화돼야 반영되는 건데 세금이 조금 오른다고 바로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금 부담도 적고 강도도 낮아서 시장에 큰 동요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 "한 채에 집중, 임대사업 등 수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보다는 임대사업 등록, 증여 등이 활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400만원)가 가능해 임대주택등록의 장점이 증가한다"며 "다만 일정 가격 이하의 소형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또는 폐지 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소형주택은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 증가했다. 올해 1~5월 서울 전체 주택 거래(12만1853건) 중 증여(1만1067건)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똘똘한 한 채(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의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악재가 몰려 있다"며 "여기에 보유세 부담도 있으니 여러 채를 보유하고 가기보다는 거주 목적 등 한 채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7-04 11:35: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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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6만가구 시대] <下> 선제적 대응 절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렸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불꺼진 아파트(미분양)'가 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분양 가구가 증가하면 세금감면 등의 처방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미분양 가구 해소에 대한 정부 의존도가 높아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 근본적·선제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미분양, 과거엔 어땠나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 미분양 가구는 5만9836호로 3년 만에 112.6%(3만1694호) 늘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9·10 대책 시행, 2015년 기준금리 인하(1.25%)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그러다 최근 주택 규제, 금리인상, 공급 과잉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미분양 가구는 주택 경기 침체의 경고등 역할을 한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가구 증가 폭이 커질 때마다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2009년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대책(2·12대책)'이다. 당시 미분양 주택이 17만 가구에 육박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줬다. 전용면적 99㎡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총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 수요심리를 자극한 결과 미분양 주택은 2008년 12월 말 16만5599호에서 1년 만에 12만3297호로 25.5%(4만2302호)감소했다. 2012년에도 9·10 대책을 내놨다.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의 활성화 대책이다. 당시 미분양가구 규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월별 증가폭이 컸다. 같은 해 4월 미분양 가구는 전국 6만1385가구에서 7월말 6만7060가구로 3개월여 만에 6000여가구 늘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 주택 구매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를 내놨다. 2011년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2012년 연말까지 다시 적용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취득가액의 4%였던 취득세를 2%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에서 1%로 낮췄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2011년 9개월 동안 취득세 50% 감면했을 때 전국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이후 9·10 대책 시행에 따라 미분양 주택은 2012년 9월 말 7만1552가구에서 2013년 9월 말 6만110가구로 1년 만에 16%(1만1442가구) 줄었다. ◆ "지역별 연구, 공급시기 조절 등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미분양가구 증가세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역별 연구, 공급시기 조절 등 근본적·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지역별 연구·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이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3년간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며 "다만 미분양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에선 3~6개월 이상 집이 안 팔리면 미분양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분양 분류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정확한 정의도 없다"며 "구분을 정확히 하고 지역별 연구·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국지적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미분양 적체가 일정 지역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지적인 규제 완화책을 이용하면 낙인 효과가 생겨 부양보다 시장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미분양 적체 지역에 신규 분양에 대한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분양 적체는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물량이 있도록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유세 인상, 금리 인상, 재건축 규제 등의 악재로 주택 보유 자체가 부담"이라며 "정부가 미분양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저가로 분양하는 등의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8-07-04 11:16:12 채신화 기자
300억원 이상 공사장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공사비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설 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요 인프라 공기업 4개사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인프라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된다. 올해 하반기 적용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총 86건에 달한다. LH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5건, 인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 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 또 적정임금 지급이나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다. 국토부는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7-04 08:48: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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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종부세 개편'…공정시장가액·세율 동시 인상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올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의 과세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분야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종부세 개편안은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센 방안으로 확정됐다. 특위가 지난달 22일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제시한 4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3번 안을 바탕에 뒀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세율 인상도 함께 권고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 ▲94억원 초과 2.0%→2.5% 인상을 제안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분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은 전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린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라고 예상했다. 예상 세수효과는 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 900억원, 종합 5500억원, 별도 4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권고안에서 빠졌다. 법령 개정사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 특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 위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말 정부에 추가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3 17:03: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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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최대 15.2% 증가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고가(高價) 1주택자의 부담도 최대 15.2% 증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22.1%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으로 구성됐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다. 다음은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진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 "지난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형주택 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한다.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 시 언론 보도로 인해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잇어 일정까지 비공개 했다. 하반기엔 일정 등 공개 가능한 사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

2018-07-03 17:03:1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