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외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 층간 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과 같은 주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연한에 걸려 재건축 추진을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1987년 이후 준공 아파트는 2017년 이후(지금보다 2년 단축), 1988년 준공 아파트는 2018년(4년 단축), 1989년은 2019년(6년 단축), 1990년은 2020년(8년 단축) 재건축이 허용된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주택부터는 10년씩 단축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만 편중돼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전체 가구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기준은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가구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 완료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려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올해 계획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4만호에서 5만호로 늘리고 1만호를 전월세 우려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