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서 국공립대·지방공사 대상 확대된다
권익위,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대학과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과 지방 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요인을 국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반부패 제도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 국공립대 16곳만 평가했지만,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 29곳과 과학기술원 4곳 등 총 33개 기관으로 대상을 넓힌다. 지방 분야 평가도 강화된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4·5등급)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평가하고, 지방 현장의 부패 위험 분야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지난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에 한정됐던 평가 대상은 올해 교통·도시철도, 시설관리 기관 14곳이 추가돼 총 33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종합청렴도 등급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등 3개 영역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정된다.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내부 직원 설문을 통해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청렴노력도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청렴도 감점은 부패 사건 발생,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통합 개편됐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청렴노력도 지표를 통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행 수준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점검을 집중 유도할 방침이다. 형식적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반부패 개혁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K-CLEAN'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해 반부패 추진 기반(K), 청렴문화 확산(Culture), 부패통제 강화(Law), 부패 유발 요인 해소(Eliminate), 제도 운영(Adoption), 반부패 협력(Network)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부패 취약 분야 진단과 정책 환류로 연계해 '평가-진단-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 각급 기관 의견을 수렴해 4~5월 중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8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10월 청렴노력도·청렴도 감점 평가를 실시해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