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하락…'자산 가치' 지킬 금융상품은?
계속된 예금 금리 하락에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재산이 줄어 드는 상황이어서다. 저금리·고물가 기조에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금저축·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IRP(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취급하는 38개 정기예금(1년 기준)의 최고금리 평균은 연 2.57%다. 전월 취급금리 평균인 2.59%보다 낮아졌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도 지난달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는 2.27%까지 내렸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내리면서, 예금 금리가 함께 하락한 영향이다. 금리 내림세에 금융소득 과세율(15.4%)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1%대로 하락했다. 과세율을 적용한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은 최고금리 적용 시 2.17%, 기본금리 적용 시 1.92%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금리는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5월 말 기준)인 2.1%보다도 낮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도 미래의 구매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앞지르면서 연금저축·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ISA(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 상품도 중요해졌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가일수록 절세가 중요하다. 세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연 최대 1100만원 이상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다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일시 지급 시엔 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가입 시 유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의무가입 대상인 DC형·DB형와는 달리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금·국채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택도 가능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IRP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지급이나 중도 해지 시엔 소득세가 발생한다. ISA는 예금·펀드·ELS 등 각종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판매 중인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IRP와 달리,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에도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 200만원(연 소득 5000만원 이내라면 400만원) 이내의 순이익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ISA는 가입 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되며, 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은 연금저축·개인형 IRP의 한도와는 별도로 계산된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예금 금리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예금 금리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