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 불협화음...대타협'파기예고'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과 노사정합의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18일 항의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이 파기선언 가능성까지 들고 나온 새누리당 발의 '노동개혁법안'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확대 부분이다. 대타협 합의문에서는 두 의제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로 대안을 합의하면, 법안 의결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여기에 파견근로자법도 고련자, 고소득 전문직 및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파견 업무는 허용하고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 파견 허용은제한하기로 발의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에서 "지난 16일 새누리당은 5대 노동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를 정부안이라 밝혔다"며 "5대 노동 법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의 5대 법안 내용 중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본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간제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업무, 고령자·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허용 확대' 둘째, '실업급여제도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지급기간, 지급대상 확대)' 의제다. 노사정은 이에 대해 합의했지만,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보험료 인상 등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셋째, '기타 휴일근로 가산할증률(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 100%) 감액조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일방 도입' 등이다. 이 내용은 논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한국노총은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항의한다"며 "노사정 대타협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합의가 전혀 없는 부분까지 입법을 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합의문을 왜곡·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9·15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무효라며 23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편 당·정·청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