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의협, "메르스 직·간접 피해 모든 의료기관 보상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종식이후 병원이 입은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7월 초부터 줄곧 회의에서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협회와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의협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모든 의료기관에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메르스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직·간접 피해 구분 없이 전체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조사 진행과 조사표 항목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이외의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며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도 추가해야 하고 ▲ 메르스 확진환자는 확진 전 의심환자 기간부터 보상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지의 조사항목을 2015년 6월·7월·8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건물'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 구체적으로 반영할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견을 전했다. 또 "메르스 확진환자는 역학조사가 가능하므로 조사표상 입원기간 전체를 확진기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메르스 진료로 인한 손실분에 추가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해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메르스로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피해 조사진행이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9월 초순 경 복지부와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 날 회의에는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유인상 보험이사, 보건복지부에서는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와 방법,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2015-08-16 18:21:50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당정청 "정기국회서 노동개혁법 처리 긴밀 공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6일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2시간 동안 열린 제4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이 연내에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공유했다고 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동개혁을 국가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의를 재개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개혁 과제도 하반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통과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이날 지난달 22일 '국회법 거부권 파동' 이후 두달 만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실무급 회의다. 당정청은 지난 회의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 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는 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5-08-16 17:39:40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조정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을 찾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395건의 처리안건 중 공식 조정 대상에 오른 32건 중 실제 조정 성립은 12건에 불과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254건 각하 결정)을 제외한 141건을 전체로 보더라도 조정 성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올해(7월 기준)의 경우도 조정 신청 총 66건 중 19건이 공식 조정 테이블에 올라 이 중 9건이 최종 조정이 성립됐으며 8건은 조정 불발,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 37건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접수된 173건 중 조정에 오른 건수는 24건, 이 중 실제 조정된 14건(8.0%)을 제외한 10건은 불성립됐다. 기각·각하는 109건이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위원회 발족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다. 2011년 2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 8.0%, 3%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자문 위원 구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 판매 피해자 81명이 지난 3월 9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초기 정보보호 인권 전문 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이 기업 측 변호를 많이 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거 위촉으로 그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피해자 81명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KISA 관계자는 "조정 신청과 성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정 전 합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자문위원 소속은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기업이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16 17:31:1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원혜영, '미래세대' 권익반영 의무화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향후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이른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 개 있지만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다수 국가정책과 재정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 또한 빈번하게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말했다.

2015-08-16 17:26:47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뉴스분석] 아베, 한국 식민지 만든 '러일전쟁' 미화…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이 현실로

[뉴스분석] 아베 '러일전쟁' 미화…전후 우익소설 현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지난 14일 전세계로 방영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의 서두 중 일부다. 이를 두고 한국인이라면 빨간 밑줄을 긋고 뼈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식민지배를 노린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기존 평가가 아베 총리의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식민지 해방전쟁'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맹방이라는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환영 입장까지 내놨다. 경술국치는 19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로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했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어 한국 지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은 전후 미군정에서 벗어나자 이 같은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해 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돌발적이 아닌 우익의 오랜 집념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일본의 역사작가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이 지나온 길은 이를 방증한다. 이 소설은 러일전쟁에 복무한 형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침략전쟁을 은폐하고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대받는 아시아 인종이 초고속 근대화에 성공하고 마침내 대륙의 열강인 러시아를 꺾으며 '탈아입구'(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의 일원으로 합류)의 꿈을 이룬 데 대한 자찬이라는 지적이다. 시바 료타로는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과는 달리 러일전쟁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낙천적인 시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아베 총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 담화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국제적인 반식민 조류를 잘 따라가다 그만 대공황의 벽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길로 갔다고 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산케이신문에 연재돼 전후 세대에게 우익사상을 심어준 이 소설은 2009년 NHK대작으로 다시 태어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방영되는 동안 매해 가장 높은 시청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지지가 44.2%로 반대(37%)보다 높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역사학)는 러일전쟁에 대한 평가를 아베 담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라고 아베 담화를 평가했다.

2015-08-16 17:23:0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이달 중 그간 미뤄온 사건들의 최종 선고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선고할 사건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지 장기간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면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민일영 대법관 퇴임도 변수다. 퇴임 전 전원합의체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취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애초 한 의원 사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0년 7월 이후 5년이 흐르게 된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소부 판결도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가 지난달 19일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2부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2015-08-16 17:13:23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생활법률] 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15-08-16 17:02:0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