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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기억해' 서인국-장나라에게 무슨 일이?…15회 엔딩 컷 선공개

'너를 기억해' 서인국-장나라에게 무슨 일이?…15회 엔딩 컷 선공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너를 기억해' 15회 엔딩 컷이 선공개됐다. 10일 KBS는 이날 방송되는 '너를 기억해'(극본 권기영, 연출 노상훈) 15회의 엔딩 스틸 컷을 미리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서인국과 장나라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서인국은 눈을 감은 채 장나라에게 기대어 있고 장나라는 경직된 표정으로 서인국을 안고 있다. 지난 14회분에서 이준호(최원영)가 이준영임을 100% 확신하게 된 이현(서인국)은 준호의 집에 몰래 잠입해 증거를 찾고 있는 차지안(장나라)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의 진짜 얼굴과 대면했다. 준호는 "왜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거죠?"라고 물었고, 현은 "확실한 증거 1%가 없으니"라고 답했다. 이에 그는 동맥이 뛰지 않는 자신의 목에 그의 손을 갖다 대며 본인이 준영임을 입증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준호와 이준영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었다. 현지수(임지은)가 가지고 있던 준호의 지문 원본을 특수범죄수사팀 팀원 최은복(손승원)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믿고 있는 준호는 결과야 어찌 됐건 자신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그저 선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다. 제작사 CJ E&M 측은 "15회에서는 현과 준호, 선호의 삼각관계가 절정에 치닫는다. 그간 풀리지 않았던 모든 미스터리들이 해결되기 직전의 단계인 만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밤 10시에 방송된다.

2015-08-10 17:32:5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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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어떻게 대처하나

상대방에게 엉뚱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악덕 채무자가 종종 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를 취소하려면 일단 가압류 및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돼 매매계약을 해제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이 가압류 돼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료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손해, 임대료 못받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금전·정신적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도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럴 능력이 없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해주지 않는다. 별도로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한다.

2015-08-10 17:13:1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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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 측근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브랜드 H사 시계 7점과 L사 가방 2점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1점과 박 의원의 아들이 받은 H사 시계 등 6점을 돌려주도록 정씨에게 지시했다"며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중 7점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가방 2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정씨는 김 대표에게 시가 합계 1억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씨는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시계 등에 남아있는 지문을 없앴다.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건네받아 자택에 보관하기도 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증거 제출 및 추가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되돌려준 물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박 의원이 받은 명품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다. 한 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밝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0 16:44: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