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여야 이견만 확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재획정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견해를 명확히 했다. 또 선거구획정과 연계된 의원 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대안은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권역을 나누는 문제는 개헌논의와 함께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 (야당과) 입장 차가 있었다"며 "비례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이와 맞물려 의원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관련 모든 안건은 분리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새누리당도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원정수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출발점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선거구획정 기준 제시도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여당은 획정기준과 관련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분할 등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

2015-07-27 19:24:39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새정치 "유가족, 장례 치룬지 하루 만에 폐차할 여력 있었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가 숨진지 사흘 만에 그의 마티즈 차량이 폐차처분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식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차량번호가 뒤바뀐 것 같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번호판 반사에 따른 착시라고 하지만 의혹은 여전하다"며 "임 전 과장의 차량이 이러한 의혹들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인데 장례를 치룬지 하루 만에 폐차를 해버려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임 전 과장의 차량을 상속폐차했는데 이럴려면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장이 사망한 슬픔 속에서 배우자 등 가족들이 (서류들을) 제대로 챙겨서 바로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폐차가 뭐가 중요해서 그 복잡한 절차를 부리나케 다 거쳐서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의혹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찰은 "차량 내 자살 사건의 경우 차량을 감식하고 내부에 남아있는 유서나 유품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수거한 뒤 차량을 유족에게 반환하는 것이 수사 절차"라며 "상속 권한이 있는 유족들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폐차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5-07-27 18:57:15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삼성 위협하는 중국…반도체 이어 인터넷·바이오 사냥

삼성 위협하는 중국…반도체 이어 인터넷·바이오 사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도체, IT, 바이오 등 삼성이 강세인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이 내수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GSR벤처는 50억 달러(약 6조원)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선다. 이는 중국 베이징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온 첨단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230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하기도 했다. WSJ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기술사냥을 통해 수입품을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GSR벤처가 노리는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는 중국이 핵심 성장시장으로 삼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GSR벤처는 중국 IT 기업인들이 2004년 설립해 중국에서 급성장한 스타트업들에 투자해 명성을 날렸다.

2015-07-27 18:50:5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K리그 클래식, 메르스 이겨내고 100만 관중 돌파

K리그 클래식, 메르스 이겨내고 100만 관중 돌파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2015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악조건을 이겨내고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7일 "지난 25∼26일에 치러진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까지 경기장을 찾은 관중이 총 104만72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클래식 관중 100만명 돌파는 지난해와 비교해 12경기 늦은 기록이지만 5월 말부터 발생한 메르스 확산과 태풍 등 악천후를 고려하면 조기에 악조건을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3라운드까지 경기당 평균 관중은 75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31명)에 비해 약 8.9% 정도 줄어들었다. 올해 K리그 클래식 개막 이후 13라운드(5월31일)까지 경기당 평균 8916명의 관중이 들었지만 메르스 확산 기간인 14∼17라운드까지 평균 관중은 경기당 412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K리그 클래식 관중은 지난달 27일 서울-수원의 '슈퍼매치'에 총 3만9328명이 경기장을 찾는 등 18∼23라운드 평균 관중이 경기당 7천21명으로 늘었고, 23라운드 전북-수원전에 3만1192명의 관중이 들어차면서 23라운드에만 경기당 평균 1만540명을 기록해 올해 100만 관중을 넘어섰다. 한편, 23라운드까지 서울이 경기당 평균 1만792명을 기록해 12개 클래식 구단 가운데 평균관중수 1위이며, 이어 전북(1만5940명), 수원(1만2030명)이 뒤를 이었다. 또 포항은 경기당 평균 9411명으로 '1만명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5-07-27 18:15:17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다200111)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판결 폐기'를 요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감'을 표명하는 등 변호사 업계는 대법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5-07-27 18:12:3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