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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실이냐, 고의냐'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구파발 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 사건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고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인 박모(54·구속)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상태다.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박 경위가 혹시 모를 사고의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측 아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죄질에 따라 '고의>미필적 고의>인식 있는 과실>과실'로 혐의를 적용한다.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라고 여겼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셈이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수사 기관은 정황에 의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서는 ▲사망 가능성 용인 여부 ▲안전장치 해제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사회적 관계 등 사건 전후를 아우른 심층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경위가 박세원(21) 상경을 살인 할 이유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크게 놀라고 슬퍼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박 경위가 사건 당일 오발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 총구를 가슴에 겨눴다는 점에서 사망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법적용 공방은 처벌 수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판을 거치면 처벌수위는 좀 더 낮아진다.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업무 시간에 발생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를 빼버리면 단순 과실로 분류돼 형은 더 낮아진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이 무겁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한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피의자(박 경위)가 사망 발생은 예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례상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2분쯤 서울 은평구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하던 박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경찰이 박 경위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논란이 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5-09-02 15:4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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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벌 소환 '5원칙'…이번엔 달라지나

국감 재벌 소환 '5원칙'…이번엔 달라지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가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5원칙'을 제시하고 당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는 '5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국민들의 눈 높이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대상은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서민들의 고충과 관련된 재벌들이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 소환은 준비 미비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전례를 감안하면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재벌개혁특위는 2일 2차회의에 앞서 국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가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 당사자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 당사자 △당에서 발의한 재벌개혁 관련 법률(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상법상 지배구조 개선)과 연관이 높은 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하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직접 당사자 출석(대리참석 원칙적 불허) 등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 저해 대표 사례와 관련해서 특위는 순환출자 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 복합쇼핑몰 설립 등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등을 범주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인허가시 재벌위주 특허로 인한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문제 삼고, 롯데와 호텔신라가 70~80%의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나 핵심인력과 기술 빼돌리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실정법 위반 혐의자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한화그룹 총수의 폭력사건을 실례로 들었다. 공평한 기회 저해 대표 사례와 관련해서는 변칙적 상속·증여를 통한 경영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부당 이전,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 대기업 재벌 위주의 각종 세금 감면 등을 나열했다. 변칙 상속·증여의 실례로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최근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SK(주)와 SK C&C 간 불공정 합병 등을 들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주식파킹(제3자를 이용한 지분확보 위장전술)도 이에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의 실례로는 현대차의 이노션에 대한 광고 몰아주기를 들었다. 재벌 총수의 특사에 대해서는 8·13 특사 당시 경제인 13인과 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을 '원칙성 없는 특혜성 사면'이나 투자와 맞바꾸려는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았다. 특위는 증인이 상임위 간 겹치는 일이 없도록 원내대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각 상임위 별로 증인 선정을 진행 중이지만 재벌 총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 있는 재벌이 예외일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기업인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 식 증인 채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2 15:37: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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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한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을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달 상고심에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5:34: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