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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백용환 프로 첫 끝내기 역전포 롯데 제압…손민한 40세6개월 우완 최고령 선발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와 광주 홈경기에서 6-8로 끌려가던 9회말 백용환의 끝내기 홈런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KIA는 24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6-8로 뒤지던 9회말 백용환이 프로 데뷔 첫 끝내기 스리런 홈런을 터트리며 9-8의 짜릿한 역전승을 기록했다. KIA의 새 외국인 투수 에반 믹은 1⅓이닝 동안 2실점하고도 백용환 덕에 한국무대 두 번째 등판 만에 첫 승리를 맛봤다. 손민한(40·NC 다이노스가)은 한국프로야구 오른손 투수 최고령 선발 등판 기록을 새로 썼다. 손민한은 이날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에서 2⅓이닝 만에 6안타와 몸에맞는 공 하나를 내주고 5실점한 채 NC가 3-5로 끌려가던 3회말 1사 1루에서 마운드를 강장산에게 넘겨줬다. 결국 NC가 3-9로 져 손민한은 시즌 5패(8승)째를 당했다. 하지만 1975년 1월 2일생인 손민한은 이날 40세 6개월 22일의 나이에 선발로 마운드를 밟아 역대 KBO 리그 오른손 투수 중에서는 최고령 선발 등판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OB 베어스에서 활약한 '불사조' 박철순이 1996년 9월 4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작성한 40세 5개월 23일이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옛 동료 배영수(한화 이글스)를 4이닝 만에 강판시키고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 한화는 포스트시즌 진출의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지난달 24일부터 지켜오다가 한 달 만에 빼앗겼다. 한화 선발투수 배영수는 4이닝 5피안타 2볼넷 4실점하고 패전의 멍에를 썼다. 배영수는 4회초 1사 후 이승엽을 우익수 뜬공을 잡아 KBO리그 역대 6번째로 개인 통산 1900이닝을 돌파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삼성 선발 투수 타일러 클로이드가 6이닝 동안 5안타와 볼넷 셋을 내주고 삼진 4개를 빼앗으며 2실점으로 막아 시즌 7승(5패)째를 올렸다. 야마이코 나바로는 선제 2점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을 올리며 삼성의 승리에 앞장섰다. LG 트윈스-KT 위즈(잠실구장), 넥센 히어로즈-SK 와이번스(목동구장)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2015-07-24 23:01: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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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전관예우부터 근절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세워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행태를 두고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실하게 변론활동을 해왔던 다수의 변호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형사사법에 국민들이 갖는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요인은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전관예우 근절"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변회는 "전화변론 같은 법정 외 변론 등을 막아 전관예우가 근절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한다"며 "대법원은 구성원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7-24 18:34: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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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모바일 액션 게임 '레이븐' 중국 시장 진출

넷마블, 모바일 액션 게임 '레이븐' 중국 시장 진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는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레이븐 with NAVER(개발사 넷마블에스티)'이 중국 게임업체 넷이즈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24일 밝혔다. 넷마블은 중국 이용자에 맞춘 콘텐츠 현지화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국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레이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일간 열리는 중국 최대 게임전시회인 차이나조이를 통해 중국 이용자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승원 넷마블 글로벌&마케팅총괄 부사장은 "넷이즈가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몽환서유' 등 코어한 RPG의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레이븐'의 중국 서비스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넷이즈는 중국 2위의 게임 퍼블리셔로 중국 내에서 수년간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디아블로3', '하스스톤'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올해 3월말 출시한 모바일 RPG '몽환서유'가 동시접속자수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게임에 이어 모바일 게임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넷마블은 레이븐의 일본시장 진출 계획도 밝혔다. 레이븐은 일본에서 8월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넷마블게임즈 재팬(넷마블게임즈 일본법인)을 통해 가을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레이븐은 출시 후 각각 2일과 5일만에 애플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양대 마켓 모두에서 최고매출 1위를 석권한 모바일 게임이다. 아울러 한국 모바일 게임 사상 최단기간(99일) 누적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비롯해 40일만에 일일사용자수(DAU) 100만 명 돌파, 78일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건 달성 등 모바일 RPG 사상 최단기간 최고기록을 세웠다.

2015-07-24 18:13:1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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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폐기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짚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성공보수금 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성공보수금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 논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성공보수 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것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일부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에도 오히려 사법부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해왔으며,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의뢰인들은 지금 당장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나 향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착수금에 이를 미리 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끝으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더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7-24 17:46:1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