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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20일 첫 지급...대상자 총 137만명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오늘(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자는 신규 42만명(17일 누적 기준) 중 6만명이 우선 대상자로 포함돼 총 137만명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131만명이 이달 첫 급여를 받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난 달까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 포함)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볼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네 가지 혜택의 기준을 달리해 각 개인 실정에 맞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이 안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다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9만~169만원이면 생계비를 빼고 의료·주거·교육비 혜택을, 170만~181만원이면 주거·교육비를, 182만~211만원이면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168만원인 가정은 지난달까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으나 이번 달부터는 생계비만 못 받고 나머지 세 개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에서 맞춤형으로 바꿔수혜자의 폭을 넓혔다. 2000년 기초생보제가 시행된 이후 15년만의 변화다. 지난해 2월에 일어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틀을 바꿨고 이 달에 처음 시행한다. 기초수급자는 2009년 157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올 6월에는 131만 5729명으로 떨어졌다.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면서 파악이 잘 안 되던 소득과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6~7월 빈곤층 42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20일에 1만1000명, 27~31일 4만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 제도개편에 따라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개편 후 45만6000원으로 4만9000원 증가했다. 또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맞춤형 급여의 또 다른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이번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증가하고(10만 가구, 월 평균 8만 3000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대상자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485만원까지 적용되기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받는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다. 이번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새로 개편된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20일에 신규수급자 1만 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되며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이다"고 평가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지급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5-07-20 11:39:2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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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콤비' 최운정, LPGA 157번째 도전만에 우승…장하나와 연장 접전 V

한국선수들 11승 합작 시즌 최다승 타이 최운정(25·볼빅)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7년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차지했다. 최운정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파71·6512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의 성적을 낸 그는 장하나(23·비씨카드)와 공동 선두가 돼 연장 승부를 벌였다. 연장 첫 경기인 18번홀(파5)에서 최운정은 파를 지키며 보기를 범한 장하나를 따돌리고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최운정은 2009년 LPGA 투어에 데뷔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 2013년 11월 미즈노 클래식 등에서 준우승을 했을 뿐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이번 우승은 LPGA 투어 157번째 도전만에 수확한 트로피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 달러(약 2억5000만원)다. 최운정은 "주위에서 '(전문 캐디가 아닌) 아빠가 캐디를 해 우승을 못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며 "하지만 오늘 아빠가 옆에서 '참고 기다리라'며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최운정은 아버지 최지연 씨가 캐디를 맡아 경기에 나서는 '부녀 콤비'로 유명하다. 경찰관 출신인 아버지는 딸이 2부 투어에서 뛸 때인 2008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8년간 캐디를 맡았다. 최운정은 이어 "일단 첫 승을 했으니 그다음은 좀 더 쉽게 올 것"이라며 "원래 목표를 크게 잡는 편이 아닌데 앞으로 2승, 3승째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 선수들은 최운정의 우승으로 올해 LPGA 투어에서 11승을 합작해 2006년과 2009년에 세운 한국 선수 최다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이는 교포 선수들의 우승 횟수를 제외한 수치다. 디펜딩챔피언 리디아 고(18)는 13언더파 271타로 펑산산(중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김효주(20)와 백규정(20)이 공동 5위(11언더파)를 기록했고, 박인비(27)는 공동 8위(10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2015-07-20 11:37: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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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만 사과한 미쓰비시 "한국은 소송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

미국에만 사과한 미쓰비시 "한국은 소송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차대전 미군포로 징용자에게 사과한 미쓰비시가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 히카루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무는 이날 LA 시내에 위치한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미군 징용 피해자인 제임스 머피(94) 씨를 만나 사과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포로 징용자에 대한 사과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에 사과할 계획은 있나'라느 질문에는 "2차대전 당시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군포로에 사과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의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사과를 한 것이다. 이번 사과가 받아들여져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5-07-20 11:21: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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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회사 명의로 고문계약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구속기소)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의 2차 고문계약에서 자신의 회사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0월 AW와 2차 고문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업체 C사 명의를 사용했다. C사는 김 전 처장이 자신의 주소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2차 고문계약의 내용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에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고, AW는 김 전 처장에게 성공보수를 포함해 39억3000만원을 준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과거 헬기 납품 과정에서 뇌물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AW는 김 전 처장과의 고문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상대방을 법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처장은 C사를 세우고 C사 법인 명의로 2차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AW가 김 전 처장에게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해줄 것', '특히 기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경쟁 기종인 시호크(MH-60R)의 단점을 부각해줄 것' 등을 요구한 이메일 내용도 확보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실제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07-20 11:02: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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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페이코'로 결제하면 최대 1만5천원 즉시 할인"

"위메프에서 '페이코'로 결제하면 최대 1만5천원 즉시 할인"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NHN엔터테인먼트는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제공을 기념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NHN엔터와 위메프는 오는 27일까지 위메프 모바일(http://m.wemakeprice.com/m/)에서 '페이코'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즉시할인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위메프 이벤트는 페이코 간편결제 수단으로 하나·외환·삼성·현대·신한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한해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벤트 기간 중 일1회 5000원씩, 3회까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총 1만5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페이코로 결제하려면 위메프 주문·결제 단계에서나 '페이코' 웹사이트(http://www.payco.com)에서 회원가입 후 주로 사용할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다음달 1일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페이코는 종합쇼핑몰인 CJ몰, Hmall과 패션전문몰인 LF몰, 아이스타일24, 인터넷서점 알라딘, 호텔예약서비스 호텔엔조이 등에 이어 소셜커머스까지 온라인 가맹점을 확대하며 발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페이코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PC,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 또한 30만원 초과 결제시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ARS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2015-07-20 10:58:24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