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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온라인' 정규 리그 좀비 팀 매치 플레이 눈길…능숙한 컨트롤 전략 펼쳐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넥슨(대표 박지원)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이하 카스 온라인)' 정규 리그 좀비 팀 매치 '라이벌(Rival)'에서 고수들의 뛰어난 '좀비' 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10일 밝혔다. 9일 카스 온라인 리그 라이벌 2회차 경기에서 '레드필드'가 '엑소더스'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개인방송 인기 BJ 머독이 이끄는 '발록(BARLOG)' 진영은 '공주TV'의 승리에 이어 2연승을 기록했다. 레드필드는 좀비와 인간 플레이에서 능숙한 컨트롤과 전략을 선보였다. 특히 2세트에서 '헤비좀비' 2기를 활용해 엑소더스의 총탄 세례를 분산시키며 진입하는 작전을 성공시켰다. 엑소더스는 1세트(메트로 맵) 2대 6 스코어로 뒤진 상황에서 내리 4점을 따라 붙어 동점 상황을 만들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다. 그러나 지하철과 도킹 플랫폼의 사이 공간을 활용한 레드필드의 전략에 패배했다. 좀비 팀 매치 라이벌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진행된다. 또한 스포티비 게임즈(SPOTV GAMES)를 통해 TV채널 및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공식홈페이지(www.csonline.co.kr)에서 생중계 된다. 리그에서 채택한 '좀비 팀 섬멸' 모드는 인간진영의 경우 좀비를 모두 제거하거나 라운드 시간 내에 생존하면 승리, 좀비진영은 주어진 시간 내 인간을 모두 감염시키면 승리한다.

2015-08-10 18:06: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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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기억해' 서인국-장나라에게 무슨 일이?…15회 엔딩 컷 선공개

'너를 기억해' 서인국-장나라에게 무슨 일이?…15회 엔딩 컷 선공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너를 기억해' 15회 엔딩 컷이 선공개됐다. 10일 KBS는 이날 방송되는 '너를 기억해'(극본 권기영, 연출 노상훈) 15회의 엔딩 스틸 컷을 미리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서인국과 장나라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서인국은 눈을 감은 채 장나라에게 기대어 있고 장나라는 경직된 표정으로 서인국을 안고 있다. 지난 14회분에서 이준호(최원영)가 이준영임을 100% 확신하게 된 이현(서인국)은 준호의 집에 몰래 잠입해 증거를 찾고 있는 차지안(장나라)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의 진짜 얼굴과 대면했다. 준호는 "왜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거죠?"라고 물었고, 현은 "확실한 증거 1%가 없으니"라고 답했다. 이에 그는 동맥이 뛰지 않는 자신의 목에 그의 손을 갖다 대며 본인이 준영임을 입증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준호와 이준영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었다. 현지수(임지은)가 가지고 있던 준호의 지문 원본을 특수범죄수사팀 팀원 최은복(손승원)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믿고 있는 준호는 결과야 어찌 됐건 자신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그저 선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다. 제작사 CJ E&M 측은 "15회에서는 현과 준호, 선호의 삼각관계가 절정에 치닫는다. 그간 풀리지 않았던 모든 미스터리들이 해결되기 직전의 단계인 만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밤 10시에 방송된다.

2015-08-10 17:32:5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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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어떻게 대처하나

상대방에게 엉뚱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악덕 채무자가 종종 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를 취소하려면 일단 가압류 및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돼 매매계약을 해제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이 가압류 돼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료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손해, 임대료 못받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금전·정신적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도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럴 능력이 없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해주지 않는다. 별도로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한다.

2015-08-10 17:13:15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