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성과급 잔치에 칼 뺀 금감원…“단기 실적 보수체계 바꾼다”
금융권에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기 실적 중심의 보수 체계를 정조준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으로, 일부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회사가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760억원, 보험 1363억원 순이었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은 전년 대비 48.1%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1년 새 11% 증가했다. 대표이사의 평균 성과보수는 5억3000만원으로 29.3% 늘었으며, 금융지주 대표는 9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7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보수 지급 구조는 여전히 단기 실적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형태는 현금 비중이 71.2%로 가장 높았고, 주식·주가연계상품은 20.3%에 그쳤다. 성과보수를 나눠 지급하는 이연기간도 전체 금융사의 77.2%가 법적 최소 기준인 3년에 맞춰 설정했다. 4년 이상 장기 이연을 적용한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성과보수 조정·환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에 따른 순조정 규모는 68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주가 변동 등에 따른 간접 조정 영향이 컸다. 부실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환수 사례는 없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를 보수에 종합 반영하고, 투자상품 존속기간과 보수 이연기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성과 연계 강화, 클로백(환수) 제도의 실질화,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공시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홍명종 변호사는 "시장 자율과 규제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합리한 성과보수 운영 관행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성과보수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