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회원 탈퇴시에도 환불 가능… 불공정 약관 85개 시정
공정위,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이용약관 심사 결과 표준약관도 개정…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현금 최대 95% 환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최근 환불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6일 ㈜문화상품권, NHN페이코, 컬쳐랜드,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양도 제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 계약 해지·재판관할 조항 등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보장 △결제수단이나 현금으로 환불 원칙 보장 등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환불 시 포인트나 캐시로만 지급하거나, 발행일 기준으로 환불 기간을 제한했던 관행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불수수료를 '내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거나,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무시한 채 수수료를 부과하던 조항도 모두 수정됐다. 앞으로는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보장된다. 또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에 해당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 만큼,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자금세탁, 현금깡 등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도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은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환불 선택 시 100%까지 보장된다. 문화상품권·컬쳐랜드 등 7개사는 연내 시행, 나머지 3개사는 자동환불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6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요청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중 74%(998건)가 환불 거부 관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