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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디지털금융 시대 개막… 24시간 영업 '야(夜)인시대

디지털금융 시대 개막…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지금은 '야(夜)인시대' 계절의 흐름 앞에서 길어진 '낮 시간' 만큼 금융권의 영업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금융업계는 소비자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 등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상담 및 가입, 대출, 특화상품 등을 선보이며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디지털 금융시대'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경쟁이다. ◆영업점, 영업시간 확대 저축은행 업계는 기존 영업시간인 '9-4' 공식을 깨며 바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웰컴저축은행은 일부 영업점, 특정 요일이 아닌 전 영업점·영업일에 대해 연장 영업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전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여·수신을 비롯한 거래 편의성을 증대했다. 이용객은 "보통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데 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시간을 낼 수가 있다",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 직장인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하며 이용시간 연장을 반겼다. OK저축은행 역시 지난 2월부터 전국 24개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확대했다. 세람저축은행 분당지점은 지난해 9월부터 '야간창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관련 업무와 예·적금 상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람저축은행은 야간창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33올빼미 정기적금'을 출시해, 하루 10억원(계약금액 기준)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오는 5월 15일부터 분당지점 야간창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3.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라스트 올빼미 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은 6월 30일 야간창구 종료시까지 가능하며, 개인당 100만원 한도(계약금액 기준)다. ◆집 앞 편의점이 곧 '나의 은행' 시간은 물론 공간까지 뛰어넘는 금융서비스도 인기다. 지난 4월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지난 4월 26일 기준 총 고객수 24만명을 돌파하며 '내 손안의 은행'을 실현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시간별 유입 비중'을 살펴보면 ▲0시~9시 12.5% ▲9시~18시 58.3% ▲18시~24시 29.2%로 시중은행 영업시간 외의 시간에도 많은 금융서비스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케이뱅크는 또 수수료 없는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편의점인 GS25의 전국 ATM/CD기기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웰컴저축은행 역시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수수료 없이 예금 출금이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전국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있는 NICE, 롯데피에스넷, 노틸러스 효성, BGF ATM/CD기기 출금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3만5000여대 ATM/CD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도 24시간 금융업권의 탈(脫) 영업시간은 대출 분야에도 예외가 없다. 우리카드는 지난 2월 '신용대출 24시간 즉시입금 서비스'를 개시하며, 긴급한 용도의 자금 마련에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업계 최초의 24시간 대출금 즉시입금 서비스다. 우리카드가 없어도 만 25세 이상 내국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과 별도 통화 없이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가능하다. ◆디지털 금융시대 오프라인 영업시간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 거래, 또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업체 등장으로 탈(脫) 시간의 '디지털 금융 시대'가 개막됐다.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금리와 수수료뿐만 차별화된 상품,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보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취약계층이 겪는 금융 이용 애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백종호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의 금융 소외 심화'를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금융 이용에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는 금융 디지털화 혜택에서 배제되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우대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용상품 등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외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진단했다. 금융회사는 기존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 등의 하드웨어적 개선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 소외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05-15 09:22:21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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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서민금융의 강자 <4>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의 강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의 모든 것, 원스톱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든든한 미래를 함께 하는 동반자'로 서민금융생활 동행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지난해 9월 23일 설립됐다. 출범 후 추진 기관이 다수고 각자의 상품을 지원하는 구조였던 금융애로를 해소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종합·유기적으로 지원한다. 소외계층에 저리의 맞춤형 금융을 연결해 주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상담, 일자리 알선 등 금융 외의 분야에서도 자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지난달 개소한 거제지소를 포함해 전국 3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바탕으로 더욱 더 일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경제상황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내에 추가적으로 집중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 2월 개소한 강남통합지원센터는 '청년·대학생 집중 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생·청년 전용 저리 대출 상품 지원 외에도 취업컨설팅, 금융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금융취약계층에 신속한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의 저리 자금 상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대출 ▲채무불량자의 채무조정 상담, 지원 ▲고용복지 연계 일자리 상담, 미소드림적금,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대출, 신용 보증부터 맞춤형 자활, 재기 지원까지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원스톱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2016년 금융지원은 32만1997건으로 금액은 2조7734억원에 이른다. 부문별로는 ▲미소금융사업 7만1482건, 4263억원 ▲신용보증사업 24만1091건, 2조2128억원 ▲바꿔드림론 9424건, 1343억원 등이다. 자활 지원은 금융교육 1만3200건, 창업컨설팅 1450건, 자원봉사 7726건 등이다. 이밖에도 맞춤대출안내 사업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안내 사업으로 총 8억629억원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이지론의 업무 이관을 통해 금융상품 알선 업무를 개시했다. 맞춤대출은 5월 현재 은행 15개, 여전사 9개, 저축은행 25개, 상호금융사 3개와 제휴해 개인별 적합한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새희망홀씨, 햇살론 중금리 대출 등 100여개 이상 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PC, 스마트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8일 기준 아주캐피탈은 고객등급별 최대 3%, 신한저축은행·BNK저축은행은 상품별 최대 1%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또 한 번 금융소외계층의 금융과의 거리 좁이기에 나섰다. 사내 강사, 전국 미소금융지검 마이크로크레딧전문가, 금융감독원 인증강사 등 전문강사 58명을 위촉, 서민금융제도, 재무·신용 관리, 창업금융 등 강사역량 강화 교육을 별도 실시해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IMG::20170509000122.jpg::C::320::서민금융진흥원은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위해 제1기 서민금융 전문강사를 선발하고 교육을 실시했다./서민금융진흥원}!]

2017-05-15 09:21:5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 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최근 제2금융권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방송(IPTV) 대부광고 규제에 포함 노웅래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에 대해서만 대부업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또,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광고방송 금지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 대부업 광고방송에 노출되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광고방송 금지 시간에 대한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위반 처벌 법안 김해영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를 벌칙의 대상으로 해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또,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권 부여를 명문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우대수수료율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2017-05-15 09:21:11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HK저축은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부과

HK저축은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부과 HK저축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고, '개인정보보법 위반 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업계에서는 HK저축은행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62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한 11개사의 행정처분 결과를 지난달 26일 공표했다.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기관)이 그 대상이다. 공표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위반으로 지난해 9월 13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의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HK저축은행은 주부대출 신청자에게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출 신청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15 09:20:2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불법대부 행위 감독 발 벗고 나선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대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대부업체 감독을 위해 금융기관 경력자를 특별채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7만6237건으로 2015년 7만3094건보다 4.3%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비은행권의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자 관련 민원은 2016년 1900건으로 전체 1만5674건의 비은행권 민원 중 12.1%를 차지했다. 독촉전화,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제3자 고지, 방문추심 등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이 59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사금융 부문의 신고·상담은 2016년 12만3424건으로 2015년 13만5494건보다 8.9% 줄었다.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불법금융 근절대책에 따라 성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불법사금융 감소에는 지자체들의 노력도 한몫했다. 지자체들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현명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대부금융 질서를 확립하며, 대부업계와 금융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금융기관 출신 공무원 특별채용 수원시는 금융기관 출신 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해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수원시는 올해 들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연계한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1월부터 3월까지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8건, 영업 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 명함형 광고물의 광고용 전화번호 6개를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법·허위·과장 광고, 미등록업체의 불법 대부행위를 수시로 단속 중이다. ◆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강동구는 서민들의 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돕고자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서울시 민생호민관과 담당 공무원이 상주해 대부업체 불법여부 확인,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구제방법 안내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처분 및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전개해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대부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2016년 한해 동안 대부업법 위반 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올해 1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했다. 또 카드깡 불법대부 행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전개해 12개소 17명의 위법행위자를 형사입건 했다고 지난달 13일 전했다.

2017-05-15 09:19:46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서민금융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서민금융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긴박했던 22일간의 대선정국이 마무리 됐다. '새 시대'가 개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에서 개최한 서민금융연구포럼의 제1차 포럼인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방향'에서는 금융당국, 학계, 금융당국 등이 서민금융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각계각층의 패널들은 서민금융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 손실 어느 정도 용인돼야…" 금융감독원 장상훈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상호금융사의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서민금융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말했다. 장 실장은 "서민금융을 위해 만든 상호금융기관들이 전부 금융기관을 쫓아가고 있다"며 "올해 6월부터 사잇돌대출에 상호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상호금융에서도 본격적으로 서민금융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영세상인 지원 예산 중 극히 일부만 집행된 사례를 들며 원금 손실시 문책을 당하니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사회가 서민금융에 대한 손실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럽게 용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방향 제시하고 민간주체는 역량 발휘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의 뚜렷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5년간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야지 금융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환능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는 많은 비용이 드니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서민금융 공급 한 축 담당해야"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인환 전무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살려 서민금융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무는 "계속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요구와 대부업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추가적 규제가 더해진다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이루어낸 사금융 양성화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사들의 영업이 위축되어 중소형 업체 위주로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부업이용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수가 지난해 한해 7.1% 감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안타저축은행 정영석 대표는 대출에 중점이 맞춰진 서민금융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소외계층이 느끼는 금융애로는 대출뿐만이 아니라저축 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서민금융은 신용공급으로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적정한 고객을 찾지 못해 대출모집인이라는 고비용의 탐색비용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를 진단하기도 했다.

2017-05-15 09:19:18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채무상환 어려운 고객 위해 나서는 소비자금융업계

채무 상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위해 소비자금융업계가 채무 유예와 면제에 나서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대부업계는 지난 2012년부터 '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시행해 채무 유예와 감면으로 상환이 어려운 계약 4925건에 대해 혜택을 줬다. 그 금액은 101억1717여만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은 단체·개인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도입, 사고·장애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여 왔고, 지난 4월 P2P업계에도 도입됐다. ◆대부금융업계…채무감면 넘어 유예제도도 운영해 대부업계는 채무 감면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채무상환곤란자를 위한 유예 제도를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계는 2012년부터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는 대부사를 이용하는 고객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 연체된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대출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감면해 준다.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는 대부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두 제도의 참여사는 2017년 4월 기준 51개사로, 지난 2012년 26개사보다 2배가량 늘었다. 특히, 감면 건수와 금액 등 실적 또한 꾸준히 늘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대부사 이용고객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고자 채무 유예 및 감면의 경우 총 2,622건으로 총 19억8413여만원을 감면해 줬다. ▲2013년 5건(276여만원) ▲2014년 20건(4553여만원) ▲2015년 1447건(9억938여만원) ▲2016년 1150건(10억2646여만원)으로 매년 감면액이 늘었다. 사망자 채무 감면은 ▲2013년 663건(16억 6382여만원) ▲2014년 215건(6억5523여만원) ▲2015년 735건(29억7856여만원) ▲2016년 690건(28억3544여만원)으로 2303건, 총 81억3305여만원을 감면해 줬다. ◆저축은행업계 단체·개인 신용생명보험 제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2013년부터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했다. 고객이 사망, 장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 고객 대신 남아있는 대출금 또는 보험 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신용생명보험 상품인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갱신형)'와 판매제휴를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아주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메트라이프의 개인신용보험 상품인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P2P 렌딧, 신용생명보험 도입 P2P 업체인 렌딧은 지난 4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손잡고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는 대출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제공해, 대출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애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을 상환해 주는 제도다. 렌딧의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하면서 만 20세부터 65세까지에 해당되면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대출합계액 기준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 절차 역시 간단해서, 대출 신청시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가입에 동의하면 완료된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고객을 지원해 투자고객 보호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5 09:18:43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대부업 최고금리 내려가니…연 4400% 불법사금융 활개

연 4400%의 이자를 챙기며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한 불법사채업자가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총책 2명을 대부업법과 불법채권추심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대출팀장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50·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80·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약 5300명으로부터 최고 연 4400%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출이 연체된 채무자 가족 및 지인들에게는 불법 채권추심을 자행했는데, 계약시 확보한 채무자의 관계인 정보를 이용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암 투병 중인 채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대위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3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이후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의 풍선효과로 '불법사채 시장의 확장'이 우려되고 있다. 원금을 넘어가는 이자, 과격한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시장이 팽창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금리 고공행진은 대부금융협회가 2015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 분석결과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5년 사법당국이 의뢰한 114건과 피해자가 의뢰한 148건 총 262건 분석결과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1630%며, 평균 사용기간은 48일이다. 연 34.9%에서 연 27.9%로 금리 인하가 이뤄진 2016년에는 사법당국 171건, 피해자 139건 등 총 310건의 의뢰를 받았으며, 평균금리는 연 2,279%, 평균거래기간 202일이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평균금리, 평균 사용기간, 발생건수가 모두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소외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형 자금 공급 문턱이 높아져 제도권 대출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량 고객을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영향이 없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계의 영향은 불가피 하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을 주로 취급하는 등록대부업계의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박덕배 박사는 지난달 개최된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될 경우 중소형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며 "조달금리는 계속 높아 가는데 최고금리는가 계속 낮아지면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5-15 09:18:04 이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