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부터 '장수명' 아파트 의무화
12월 25일부터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의 경우 먼저 '내구성'은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특히, '가변성'에 있어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리 용이성'부문에서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편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을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로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하고,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등급을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일반 등급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 세대)에서 20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멸실까지 건축 후 평균사용 주택연수의 경우 영국이 77년, 미국이 55년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7년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해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내 아파트 건축 수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