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용지에 14개 서비스업종 입주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9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기존 기준 165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모든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해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도 명확히 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가 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