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차인 보호 강화 …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
내년부터 주택 및 상가에 세 들어 사는 서민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모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각각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수도권은 2200만원에서 2700만원, 광역시 등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선순위 임대차 여부, 종전 보증금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돼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 3억→4억원 ▲수도권 2억5000만→3억원 ▲광역시 등 1억8000만→2억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