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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1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比 6.4%↑ … 올해 첫 증가

지난달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4% 늘었다. 전년 동월 기준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지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수도권 1만4295건, 지방 2만5962건 등 전국적으로 4만257호의 주택건설이 인허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9% 줄어든 반면, 지방은 56.9%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8998호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고, 아파트외 주택은 1만1259호로 31.7% 감소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 4304호로로 집계, 작년 11월(1만2488호)대비 65.5% 줄면서 감소세를 유지했다. 11월 착공실적은 전국 4만8529호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1% 늘어 4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이 129.1% 증가한 1만9973호, 지방이 18.7% 증가한 2만8556호로 파악됐다. 아파트 착공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96.7% 늘어난 3만6379호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150호로 14.9% 줄었다.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역시 전년 동월보다 16.5% 늘어나 전국적으로 4만3921호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1만3200호로 21.5% 줄어든 반면, 지방이 3만721호로 47.1% 늘었다. 분양아파트는 2만2161호로 작년 같은 달 실적보다 8.4% 빠진데 반해, 임대와 조합아파트는 각각 8145호와 3615호로 439.4%, 232.0%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11월 준공실적은 수도권 2만7111호, 지방 1만9059호 등 전국 4만6170호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 견줘 33.5%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54.0%, 12.2%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아파트만 3만1421호로 75.3% 늘었을 뿐, 아파트외 주택은 1만4749호로 11.5% 감소했다.

2013-12-29 16:14:18 박선옥 기자
도시과밀 억제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3-12-29 14:48:56 박선옥 기자
세입자협,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도입 등 반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전국세입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전월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에 신음하는데 상한제를 도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고 "급등지역 또는 폭등지역에 한 해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극히 일부 도서벽지를 빼고 대한민국 전체의 전세값이 올해 만 12% 급등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는 40%, 전세가는 30% 넘게 오른 것이다"며 "이 때문에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필요한 입법이며 부동산 불로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누진적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이들에게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부자들 감세를 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정치권은 임대등록제 전면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자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안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를 내주는 대신에 부분적 상한제를 도입하는 입장을 정했다면 민주당을 반민생정당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전월세 상한제, 6년 거주권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과 부자에게 세금깍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방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3-12-29 14:18:39 정영일 기자
공동주택 결로 방지 위한 최소 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자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7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다. 앞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 이번 마련된 기준에서는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은 산식에 의해 0.28이 된다. 이 값을 창·출입문·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해 제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게 했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이번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12-26 17:12:24 박선옥 기자
쌍용건설, 상장폐지-법정관리 수순 밟나?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채권단이 출자전환 및 신규 자금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결국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개시 반년 만에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코앞까지 내몰리게 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산업·신한·국민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은 오는 27일까지 각자 여신협의회 등을 열고,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과 신규지원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단에 출자전환 5000억원(1안)과 3800억원(2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본잠식을 막고 상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요건인 5000억원 출자지원 방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설령 2안을 채택하더라도 쌍용건설은 자본잠식 일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본만 유지될 뿐 상장폐지는 피하지 못한다. 그나마 이마저도 일부 채권단이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지원 마지노선'으로 27일을 제시했지만 이때까지 의견을 주겠다는 곳은 없는 상태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포기하는 대신 3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가운데 1200억원이 군인공제회(군공) 채권상환에 사용되고, 1800억원만 실제 쌍용건설의 운용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재 군공 대해서도 워크아웃 기간 중 채권 회수를 하지 않는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공은 회수할 채권 원금 중 450억원의 상환 기한을 내년 2월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이자를 깎아주는 선에서의 타협을 원하고 있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이번 쌍용건설 정상화 방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31일 만기 도래하는 600억원 규모의 B2B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맞게 된다. 이 경우 부도 직전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013-12-26 14:49:04 박선옥 기자
내일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연령 기준이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씩 3회까지만 분할모집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나눠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준공(사용검사) 2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동·호수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2013-12-26 13:45:29 박선옥 기자
전국 미분양주택 6만3709가구 … 3개월 연속 감소

전국 미분양주택 가구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공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370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6만4433가구에 비해 724가구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3만6542가구) 대비 2339가구 감소한 3만4203가구로 파악됐다. 서울 66가구, 인천 80가구, 경기 281가구 등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경기지역 기존 미분양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지방은 10월 2만7891가구에 견줘 1615가구 증가한 2만9506가구로 집계됐다. 3091가구의 기존 미분양주택이 소진됐으나 충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4706가구의 미분양이 새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신규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8.28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물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만4941가구로 전월(2만6397가구)보다 1456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1121가구가 지방에서 335가구가 소진됐다. 이에 반해 85㎡ 이하 중소형은 한 달 사이 732가구가 증가한 3만8768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1218가구가 줄었지만 지방에서 1950가구가 늘었다. 한편,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1079가구 빠진 2만2227가구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8년 5월(2만1757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12-26 13:04:25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