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현대건설 등 인천지하철 ‘담합’ … 과징금 1322억원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대부분의 구간을 '나눠먹기' 식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를 낙찰 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재대상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시공순위 순) 등 10위권 내 대형건설사가 8곳이나 포함됐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40억원), 현대산업개발(140억원), SK건설(127억원), GS건설(120억원) 순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16개 공구 가운데 무려 15곳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였다. 또 대형건설사 5곳은 5개 공구에 입찰하면서 저마다 한 곳씩 다른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출혈경쟁을 피했다. 203공구를 낙찰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GS건설(205공구)의 들러리를 서는 한편, GS건설은 현대건설(211공구), 현대건설은 대우건설(207공구), 대우건설은 SK건설(209공구), SK건설은 다시 현대산업개발을 도와줬다. 중견건설사들 역시 대형사가 입찰에 참여한 8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했다. 쌍용건설(202공구)은 서희건설을, 태영건설(204공구)은 두산건설, 두산건설(208공구)은 대보건설, 한양(210공구)은 고려개발, 코오롱글로벌·금호산업(212공구)은 한양, 신동아건설(216공구)은 홍화를 각각 들러리로 정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입찰에는 공구마다 각각 2개 컨소시엄만이 참여했으며,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은 평균 97.56%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