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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안세하 "'효자손' 말고 '옆집 배우'가 되는 게 꿈"

지난 11일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는 주연 배우인 황정음과 박서준 외에도 유독 신스틸러가 많았다. 그중 베스트를 꼽으라면 단연 안세하(28)였다. 안세하는 '그녀는 예뻤다'에서 패션잡지 더 모스트의 기자 김풍호로 등장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효자손을 들고 어슬렁거리는가 하면 툭툭 내뱉는 경상도 사투리로 웃음을 유발했다. 드라마 후반부에 가서는 그가 부사장임이 밝혀져 시청자에게 반전을 안겼다. 최근 홍대 앞 카페에서 안세하를 만났다. 드라마에서 들고 나온 효자손만 없었을 뿐 '그녀는 예뻤다'의 김풍호가 TV 밖으로 나온 듯 했다. "풍호가 부사장이라는 사실은 저도 촬영하면서 알게 됐죠. 짜릿하더라고요. 재벌 2세라고 꼭 잘생겨야 하나요? 현실에서는 회장 아들도 저처럼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녀는 예뻤다'는 안세하에게 참 감사한 작품이다. 안세하라는 배우의 존재를 정확히 집어준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는 김풍호 역할에 캐스팅되기 위해 오디션을 봤고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줬다.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이 많은 걸 오픈해 주셨어요. 제가 애드리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받아주셔서 참 감사하죠. 저도 나름대로 캐릭터를 살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사투리를 쓰지만 대사 톤에 좀 더 신경 썼고요. 효자손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도 연구했죠. 물론 효자손은 작가님이 써놓으신 시놉시스에 있던 거였지만요." 대학 졸업 후 유학길에 오르기 전 우연히 들른 서울에서 본 연극 오디션이 그에게 배우가 되는 계기가 됐다. 안세하는 뮤지컬 '비처럼 음악처럼'의 바람잡이와 코러스 담당을 시작으로 활동반경을 서서히 넓혀갔다. "작곡가 역할을 맡은 배우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 연출 감독님이 저보고 그 배우 대신 무대에 서라고 하더군요. 제가 동선을 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처음 무대의 맛을 알게 됐어요. 이후 '뉴보잉보잉' '올슉업' 등 다양한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죠." 안세하는 배우라는 직업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말처럼 지금은 배우여서 정말 행복해요. 많은 분이 알아봐주셨고 드라마 성적도 좋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는 이미지의 캐릭터가 굳어지면 대중은 외면하겠죠. 그 부분은 저도 사람이기에 두려워요. 하지만 계속 즐겁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머물러있지 않고 징검다리를 건너듯 전진하려고요." 드라마를 마친 그는 두 편의 독립영화 출연을 앞두고 있다. "어떤 작품에 출연하든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옆집 배우'가 제 꿈이에요. 꾸밈 없고 소탈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배우요. 그리고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준다는 건 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친근하면서도 편안하지 않나요? 옆집에 살 것 같잖아요." [!{IMG::20151126000149.jpg::C::480::'그녀는 예뻤다' 안세하./메트로신문 손진영}!]

2015-11-27 03:00: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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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오기 전 한강에서 만추의 정취에 빠져보자

26일 한강사업본부는 가족·연인·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강 야경 조망 명소를 소개했다. 11월 한강은 일몰 포인트가 최고의 위치로 떨어져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총 26개의 한강다리 중 반포한강공원의 세빛섬은 해 질 녘에 가면 석양을 보기 위해 찾은 연인들로 가득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아름다운 경관조명과 함께 재즈음악이 어우러져 반포한강공원의 밤은 파티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시각각 색깔이 바뀌는 세빛섬 외벽의 야간조명과 얼마 전 세빛섬 앞 수상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 '숨쉬는 꽃'은 시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발걸음까지 붙잡는다.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성산대교도 빼놓을 수 없다. 성산대교는 반달모양으로 설계돼 독특한 조형미를 뽐내기 때문에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성산대교 남단에는 산책로가 있어 걷기에 좋으며 북단은 남단 쪽에 즐비한 고층건물을 찍기 좋은 출사지로 손꼽힌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갈 때 즈음 한강다리에 있는 7개의 전망카페를 들러보자. 황홀한 석양을 바라보며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한강대교 상류에는 '견우카페', 하류에는 '직녀카페'가 있다. 두 곳 다 63빌딩을 배경으로 붉게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다. '견우카페'에서는 따뜻한 허브차를, '직녀카페'에서는 옛날도시락을 맛보기를 권한다. 한남대교 남단에 위치한 '새말카페'는 한강다리를 건너는 자동차 불빛의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감상하기에 좋다. 검은 밤하늘을 주황색으로 수놓은 불빛과 강물을 바라보다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올 것이다. 전망카페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국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번 주말 카메라를 들고 한강공원에 방문해 만추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51126000046.jpg::C::480::한남 새말카페./서울시}!]

2015-11-27 03:00:00 신원선 기자
방역당국, 다나의원에 업무정지 명령

방역당국, 다나의원에 업무정지 명령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해당 의원에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A원장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건강상태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윤리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나의원은 수액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았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은 다른 병원에 비해 5배 가량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이번 사태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 1명이 추가돼 모두 67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268명(중복된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00명(26.5%)이 검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268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매독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2015-11-26 21:36:1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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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 현충원에 영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산'(巨山)인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이 그토록 섬기던 시민들의 깊은 애도를 받으며 영면에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동안 하늘도 고인을 추모하는 듯 눈발이 온종일 흩날렸다. 고인은 대형 태극기로 덮인 관 속에 누운 채 오후 늦게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까지 영결식장인 국회의사당과 상도동 자택, 기념도서관 등 자신의 평생 자취와 숨결이 밴 곳을 일일이 둘러봤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여정은 이날 낮 1시30분께 빈소가 차려진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행렬이 빠져나오면서 시작됐다. 운구행렬이 출발하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을 실은 캐딜락 리무진 영구차는 광화문을 지나 세종로사거리, 공덕동사거리, 마포대교를 거치는 길 11㎞를 20여분간 이동해 영결식장인 국회에 도착했다. 경찰 사이드카 10여대와 선도차, 대형 영정을 실은 무개차가 영구차 앞에 섰고, 유족 등을 태운 대형버스가 뒤따랐다. 도로에 다른 차량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인도에 나온 시민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배웅했다.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최다선(9선) 의원인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원'이 된 국회 영결식이 오후 2시께 시작되자 눈발은 강해졌고, 운구행렬이 국회를 떠날 때 다시 약해졌다. 국민의례와 고인의 약력소개, 조사, 추도사, 고인의 생전 영상 방영, 종교의식, 추모공연, 조총 발사 등 1시간20여분간 진행된 영결식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 유족과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원로 정치인들은 속절없이 오열했다. 뚝 떨어진 수은주에 칼바람까지 불어 국회 잔디광장에 준비된 의자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도 고인과 영결하려는 사람들은 담요와 손난로에 의지한 채 대한민국 첫 문민 대통령의 넋을 기렸다. 영결식이 마무리되자 고인은 상도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게 19일이었으니 정확히 일주일만의 '귀가'였다. 운구행렬 도착 1시간 전부터 자택 앞 좁은 골목에는 인근 주민과 시민 등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슬픔 속에 고인을 기다렸다. 김 전 대통령의 오랜 이웃이자 '꼬마동지'로 알려진 이규희(45·여)씨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아저씨와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운동을 따라다닌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마음이 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영구차가 도착하고서 고인의 장손인 성민군이 영정을 양손에 꼭 쥐고서 마당과 안방, 식당, 거실 등을 5분가량 돌았다. 고인에게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자 46년간 살아온 곳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어 운구행렬은 자택에서 600m 떨어진 상도터널 남단의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으로 향했다. 자택부터 도서관까지 이르는 길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천200여명의 주민이 겹겹이 줄을 서 고인을 배웅했다. 일부 주민은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라는 말만 되뇌었고,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운구 장면을 찍거나 연방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건넸다. 도서관 앞에 잠시 머무른 운구행렬은 장지인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현충원 앞에도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고, 슬픔 속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중랑구에 산다는 이상두(75)씨는 "별다른 인연은 없지만 대통령이라 함은 과거 임금 같은 분이니 공이 있든 과가 있든 국민 된 도리로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말했다. 안장식은 애초 예정시간인 오후 4시를 1시간 넘긴 오후 5시부터 유족과 각계인사, 시민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추위는 여전했고 눈발도 뿌렸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지만 안장식은 침통하고 진중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차남 현철씨는 하관과 허토, 헌화가 진행되자 통곡에 가까운 흐느낌을 내뱉었고, 거동이 불편해 헌화를 못한 부인 손명순 여사 역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철씨는 "아버님을 이렇게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며 "아버님께서 비록 이렇게 떠나셨지만 국민 여러분을 하늘에서라도 지켜보시고,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걱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서 영구차가 현충원 안으로 들어서 묘역으로 향하는 도중 최모(54)씨가 "너희들이 김영삼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외치며 영구차로 뛰어들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2015-11-26 21:17:0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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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 해당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막고자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A씨는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5천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득세법에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2015-11-26 21:09:04 유선준 기자
'경찰관 팔 비튼 혐의' 피고인들, 무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인과 함께 위증 혐의까지 받은 박모(5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 부부는 위증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들의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부인 최모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의 송사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09년 6월27일 오후 11시께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불복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은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위증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번에는 부인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였다. 그는 2012년 5월 부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은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박씨는 위증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끝에 "박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취사선택과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5-11-26 21:06:1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