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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상대로 총 12억 반소…“합의금 6억, 위약금 6억”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배우 김현중(29)이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소송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본소 소송절차와 병합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뜻한다. 15일 김현중 측 변호사는 "지난 11일 최씨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지난해 최씨가 김현중에게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로 받은 합의금 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며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위자료 6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청구했다"고 금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허위 내용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최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피해액을 특별 손해 항목까지 더해 추가 반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한 최씨는 당시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김현중과 갈등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법원에 냈다.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15-07-15 17:18:1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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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절차 어떻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간혹 혹자들은 누가 구속이 되면 죄가 있어서인 줄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상고심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보고 있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엔 범죄자 신분도 아닌데 검찰은 왜 구속을 할까. 이유는 사안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검찰 멋대로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48시간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땐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판단한다. 심문이 열리면 영장전담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 심문기일엔 검사와 변호인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없을 경우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심문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영장전담판사는 보통 당일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늦어도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돼 구속기소가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혹여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게 억울하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다시 한 번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하, 피해 금액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면 유리한데 늦어도 기소 전에 해야 된다.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문 당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구속을 면하게 된 경우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뿐이지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2015-07-15 17:09:2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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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가세…‘상고법원 도입’ 찬반양론 팽팽

법학자들 가세…'상고법원 도입' 찬반양론 팽팽 법학자 100人 반대 선언…16·20일 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설치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서비스 향상과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범법조계의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점에서 의견은 같지만 상고법원 설치로 사건 심리 충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찬성 측과 대법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테이블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변호사들에 이어 법학자들까지 이에 가세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판결이 엇갈리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큰 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법학자들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고 서울·인천·제주 등 지방변호사회는 찬성하는 등 입장은 제각각이다. 이날 법학자 100명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언급한 반대의 핵심은 '국민 부담 가중'과 '위헌 여부 가능성' 등이다. 법학자 100명은 "상고법원 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며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과 주체도 자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는 내용의 헌법 101조 2항을 들어 해당 법안이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에 불과해 최종심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이 주장과 관련,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충실한 사건 심리가 가능하고, 이것이 곧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향상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와 사법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전혀 다른 방법을 주장하며 찬반이 나뉜 셈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상고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4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과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현재 ▲외부 의견 반영을 위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도입 ▲상고법원 판사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조직으로 편입 ▲재판연구관은 대법 재판연구관과 공동 연구키로 하는 대안 등을 모색 중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15 16:57: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