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절차 어떻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간혹 혹자들은 누가 구속이 되면 죄가 있어서인 줄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상고심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보고 있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엔 범죄자 신분도 아닌데 검찰은 왜 구속을 할까. 이유는 사안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검찰 멋대로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48시간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땐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판단한다. 심문이 열리면 영장전담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 심문기일엔 검사와 변호인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없을 경우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심문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영장전담판사는 보통 당일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늦어도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돼 구속기소가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혹여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게 억울하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다시 한 번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하, 피해 금액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면 유리한데 늦어도 기소 전에 해야 된다.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문 당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구속을 면하게 된 경우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뿐이지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