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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기업용 데이터 상품 '비즈 데이터 서비스'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이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기업 고객의 데이터 수요를 해결하는 기업용 데이터 상품을 선보인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기업이 데이터를 다량 구매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즈 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는 50GB부터 500GB까지 총 4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용량에따라 93만5000원부터 297만원까지 책정됐다. 비즈 데이터 서비스 구매 기업은 임직원에게 100MB 단위로 법인·개인 명의 스마트폰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공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다양한 데이터 기기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서비스 구매 기업은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직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에게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임직원 전원에게 데이터 300MB를 모바일 동영상 직무 교육을 위해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이 많은 일부 임직원에겐 데이터를 수시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비즈 데이터 서비스 구매는 SK텔레콤 법인고객센터(1599-6011)로 문의하면 된다.

2015-07-09 10:05:26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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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복지부...메르스 4군 감염병 정식 지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2개월 가까이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됐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메르스는 국내로 유입된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해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이같은 이유로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것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됐다. 여기에는 기존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었으며, 이번에 메르스가 정식으로 제4군 감염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는 그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정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여부 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 들어와 퍼지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메르스에 대한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유행할 것으로 보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다. 즉, 방역관이 감염병 예방·방역대책을 펼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 보호하고자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감염병 매개 음식물·물건 등을 폐기,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임무를 부여하고 방역물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추가됐다. 또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은 방역관의 이런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2015-07-09 09:13:2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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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 해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에도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9 09:03:3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