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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장윤주 "고민 끝 선택한 첫 영화, 다음 영화는…"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모델 장윤주가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으로 영화배우로 데뷔하는 소감을 전했다. 1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장윤주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서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감독님을 처음 만나러 간 날 옆에 황정민 선배님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영화는 제쳐놓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에 고민하다 영광스럽게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서 장윤주는 광역수사대의 홍일점인 미스봉 역을 맡았다. 남자들 속에서도 거침없이 액션을 펼치는 인물이다. 또한 거친 모습 속에 사랑스러움을 지닌 캐릭터이기도 하다. 장윤주는 "연기와 패션 모델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만 연기는 호흡이 길다 보니 부담이 있었다"며 "미스봉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독님, 황정민 선배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잘 끌어주셨다"고 말했다. 첫 영화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영화에 출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윤주는 "농담 삼아 현장에서 '신인상을 받는 거냐'는 말을 하기는 했다. 감독님에게는 '류 라인'이 됐으니까 감독님의 동생이 돼 '장윤범'이 되겠다고도 했다"며 "사실 이 영화도 조심스러웠고 고민도 많이 했다. 좋은 작품이 또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배우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지난 5월 결혼한 장윤주는 이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다. 결혼도 사실 아직 잘 실감이 안 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영화 속 액션과 욕 연기에 대해 "신랑이 보면 놀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베테랑'은 안하무인 유아독존 재벌 3세를 쫓는 광역수사대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장윤주, 오덕환, 김시후 등이 출연한다. 다음달 5일 개봉 예정.

2015-07-01 12:37:0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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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미숙, '장자연 문건' 前소속사에 손해배상 책임 면해

탤런트 이미숙, '장자연 문건' 前소속사에 손해배상 책임 면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탤런트 이미숙(55)씨가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민사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일 이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46)씨가 이씨와 사망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이씨가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망한 장씨에게 성접대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지난해 7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사망한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는 장씨가 사망하기 전 호야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씨는 이 회사로의 이적을 추진했다. 김씨는 이때 이씨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에 대한 손해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씨에게 성접대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또 장씨가 자살한 것은 허위로 작성한 성접대 문건이 비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3년 7월 이씨에게 1억2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15-07-01 11:49: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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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수임규정 위반' 로클럭出 변호사·법무법인 징계 신청

서울변회, '수임규정 위반' 로클럭出 변호사·법무법인 징계 신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태평양의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태평양 소속 변호사 A씨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A씨가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태평양 측은 A씨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서울변호사회에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재판연구원 재직시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취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하게 되면 처음이다. 징계 수위는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2015-07-01 11:45: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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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첫 임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37명이 신임 법관으로 첫 임용 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로스쿨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경력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 중 남성 21명(57%), 여성 16명(43%)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30명(81%)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관은 7명(19%)이었다. 변호사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7명, 국선전담 변호사 7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3명 순이다. 비서울권 로스쿨 졸업생은 17명(46%)이다.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 로스쿨 졸업생은 21명(57%)이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각 2명씩이다. 법학 전공자는 14명(38%),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자는 23명(62%)로 비전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이들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임용된 사람들이 27명(7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목영준(60·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딸도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다. 목 전 재판관의 딸은 2012년 4월부터 2년간 로클럭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번 경력법관에 합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클럭 출신이 대거 임용된 것과 관련해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로클럭 출신이 다수였다"며 "이들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형사 재판 절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승태(67·2기) 대법원장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이다. 우리 사회는 새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직접적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다"며 "법관은 특정 사건에 법률지식을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돼서는 결코 안 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은 이날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15-07-01 11:45:1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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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분뇨 해양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헌재 "분뇨 해양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분뇨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찌꺼기(분뇨와 분뇨오니)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를 제외한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규칙의 시행일을 정한 시행규칙 부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육상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후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가능 폐기물 종류와 허용량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현행법에서도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 금지 대상이다. 헌재는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이 입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강한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 배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5-07-01 11:44: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