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
기사사진
김포한강신도시 '한강블루' 상가 8월 준공 관심

시행사인 신우R&D는 김포한강신도시 수변상업용지 C6-2블록에 위치한 '한강블루' 상가를 분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면적 1만5901㎡로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에 총 10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 위치한 수변상가 '한강블루'는 8월 준공 예정이다. 키즈테마파크 등 핵심점포 키 테넌트(key tenant)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임대를 확정한 업체는 신개념 키즈테마파크와 볼링장 등이 있다. 그중 키즈파크의 경우 5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어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 헤어숍, 치킨전문점, 병원 등 생활밀착 업종과 당구장 등이 입점을 확정한 상태로 8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예정)은 사업지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면 인구 유입이 증가돼 핵심 상권이 될 전망이다. 한국창업부동산 권강수 이사는 "창업 유망 업종은 뷔페식 파티하우스, 병원, 약국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식당 등이 꼽힌다"며 "학원이나 스크린 골프·야구, 안경점, 커피전문점(카페), 사무실 등도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한강블루' 상가 분양가는 1층 상가 기준 3.3㎡당 2200만원선부터다. 2층~9층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자금 관리는 코리아신탁이 맡았다.

2017-08-06 14:18:28 박승덕 기자
국토부, 공공임대 건설용지 공급방식 추첨제로 전환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경쟁입찰 방식이 추첨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도 정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며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8-03 16:22:30 김동우 기자
기사사진
[8·2 대책 후폭풍] 정부 초강수에 거래실종...시장 급랭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매도자들은 일단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정부 대책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거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3일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찾은 서울 반포주공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2일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중개업소는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고 휴가를 떠났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던 반포 주공1단지의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이 나오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는 등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며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 하락을 기대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벌써부터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며 "당분간은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면 왠만한 목돈이 있지 않은 이상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값이 내리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LTV가 40%로 강화되면 10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DTI 40%를 적용할 경우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8·2 부동산대책 후폭풍은 강남 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작았던 강북권에선 불만이 터져나온다. 특히 용산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지정되자 당황스런 분위기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쪽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똑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인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장에선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규제 수위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낮았음에도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묶인 강북권 부동산 시장도 얼어 붙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때마다 유력한 규제정책으로 거론됐지만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DTI 한도 40% 강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거 추가했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 세율을 높였다. 또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사실상 재건축 시장이 문을 닫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로 평가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가 없다. 특히 사업추진이 더딘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도 여유 자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도 주택을 중장기로 보유할 여력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매물을 안 내놓으면 그만이라는 것. 용산구 한남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보유세에 손 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올린다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보유하면 되고, 순환이 안되면 애꿋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8-03 16:13:08 김동우 기자
기사사진
[8·2 대책 후폭풍]증권가 "투기 수요 억제"vs"갭투자 더 좋은 한경"

"6·1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보름 여 만의 발표된 이번 부동산대책은 지난 부동산대책에서 한발 나아가 본격적으로 투기 수요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대신증권 김세찬 연구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인 6.19와 8.2대책 효과로 자가점유율 둔화와 임차가구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잡으려 하는 갭투자 투기수요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것이 우려스럽다."(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 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지난 2일 나왔다. 하지만 증권가의 반응은 엇갈린다. 상당수 증권가 건설업종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층 둔화 될 것으로 본다. 반면,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속에 투기 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3일 NH투자증권은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지방에서 시작해 내년 상반기 경기도와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이 연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근 연구원은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올해까지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데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강남지역 주택 거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 1월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권 전매 금지, 4월 양도소득세 강화 등 규제에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 국내 전체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서울지역 주택가격 조정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투자 심리가 나빠져 분양시장도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도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로 지칭되는 투기수요 차단 효과는 강력할 것으로 보여, 주택거래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과열은 일시적으로 진정되겠으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다"면서 무엇보다 유례없는 유동성(시중자금 2천조원), 강남4구의 두터운 수요, 2018년까지 저조한 서울지역 입주량,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까지 3년 이상의 시간 소요, 경기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가 보유 점유율 둔화와 전·월세 비중과 임차료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대출 규제로 신규 주택구매나 분양 시 자기 자금 조달 비중이 종전 40%에서 60%로 높아진다"며 "이는 실수요자 주택구매 억제책으로 작용해 임차가구 비중과 임차료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잡으려 하는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 투기 수요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가구의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2 대책의 양도세 강화는 사업자 등록을 촉진해 현재 유통 가능 주택(매매 가능한 주택)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공급부족에 따른 장기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에 어느정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주택 보유 의지가 강하고, 신규주택에 대한 선도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락전환 가능성을 낮게 봤다.

2017-08-03 14:47:11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연내, 지방 재건축 등 3만여가구 공급...'8.2대책' 풍선효과 되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등 '8·2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당초 서울 재건축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고강도 규제가 나왔다. 3일부터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어느 지방 분양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가장 시선이 모아지는 곳이 부산 등의 재건축, 재개발 분양물량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이후 연내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방)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3만69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3962가구 보다 약 7.7배, 2015년 보다 5.7배 많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만3887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 4354가구 ▲광주 3648가구 ▲대구 2352가구 ▲전북 2206가구 등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의 민간택지 분양권은 1년6개월~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이들 7개구 이외에 나머지 구와 대구, 광주 등은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어 시중 유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증가는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정비사업들의 분양성이 향상 돼 사업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 및 분양은 다소 위축될 것"이라며 "하반기 지방권 도심 및 구시가지 정비사업이 8·2대책의 풍선효과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정비사업 물량으로 대우건설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서대신6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신2차 푸르지오' 815가구 중 4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성건설은 대구 북구 고성동 고성광명 아파트를 헐고 84㎡, 682가구 중 330가구를 9월 분양한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2구역을 재개발 해 59~114㎡, 3853가구를 짓는 온천2 래미안 아이파크(가칭)를 11월경 분양한다. 이 중 2490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대림산업은 경남 창원시 회원동 마산회원3구역을 재개발해 59~101㎡, 1245가구 중 792가구가 일반분양한다. [!{IMG::20170803000061.jpg::C::480::}!]

2017-08-03 13:55:43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8·2 부동산 대책/전문가 진단] 부동산 시장 과열 잡힐까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약 한달 보름만에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을 통해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의 시장유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포석이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업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지정,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고강도 규제가 포함된 만큼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책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던졌다. 또 이번 대책이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청약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과거 참여정부의 '8·31 대책' 등 수요조절 규제책으로 쓰였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이 다시 부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중복지정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수요 규제로 인해 주택 투자 욕구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주택 구매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미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의 중복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거 같다"며 "현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규제는 거의다 나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강도 높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제한하는 데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부분도 담겨있기 때문에 최근 과도하게 올랐던 지역들에 대한 제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최근 집값 상승은 정비사업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재건축 지위 양도가 금지된 것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며 "갭투자 등 가수요도 사라지면서 당분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만큼 장기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19 대책과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가져올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재 시장상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고 주택을 사면 오른다는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하락으로는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매물을 내놓을 때 내는 것이다보니 중장기 보유가 가능한 자산가들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또 호가가 낮아져도 이번에는 수요자가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실종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이번 대책에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집주인들이 낮아진 수익률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조세부담 귀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들은 대출끼고 주택시장에 들어온 중산층 이하의 그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08-02 15:43:45 김동우 기자
기사사진
[8·2 부동산 대책/일문일답] 김현미 장관 "아파트 사재기 그만…"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투기성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재기'를 규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장관은 "수 년 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맞물리면서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전·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청약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8·2 부동산 대책 관련 일문일답. Q LTV·DTI 규제 강화에 적용받는 차주의 규모는. A 시뮬레이션 결과 대량 LTV·DTI 신규 강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만한 차주는 전체의 80%(건수 기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Q 주담대 제한, 투기 지역 외에도 적용되나. A 투기 지역만 주담대 1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투기 지역 아닌 용인에 주담대 1건 갖고 있는 세대가 서울 강남에 집을 사기 위해서 추가 주담대(총 2건)를 얻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엔 서울 강남에 새로 구입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30% LTV 비율이 적용된다. Q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호가는 낮아지고 매매가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다주택 구입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크다. Q 부동산 세제 관련해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있나. A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은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다. Q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A 1단계 정량적인 요건과 2단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중히 선정했다.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투기과열지역을 판단해 지정하나. 투기과열지구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도 종합족인 요인에서 빠진 곳이 있는데, 앞으로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가로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40개 시,구로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로, 이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Q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은 완전 배제되나. A 이번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에선 제외된다. 내년 이후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뉴딜 사업 재생지구로 선정하지 않는다. 내년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이외 부동산투기 막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되면 지정할 수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Q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 예상 규모나 부작용에 따른 대책은. A 과거 보금자리 주택은 전량 분량 형태로 50만호가 계획돼 있었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값 정도 수준이었으나, 주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과도한 시세차익에 개인 귀속 문제도 있었다.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소득 형성 사이클에 부합되는 대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 성격이 강하다. 분납형, 토지임대 분양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의 임대료나 실질적인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재투자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Q 그린벨트 해제 외 주택 공급 유인책은. A 수도권 51만9000호 공공택지는 향후 8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나 공공주택 지구 선정 통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할 것이다. LH 비롯해 이미 여러 입지에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심에서 접근성 좋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노후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도심 내 유료부지를 활용하는 등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을 가려내서 공급의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Q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표는. A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긴 어렵다. 통상적인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일 때가 안정됐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사회적인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의 주택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Q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오를 경우 계획된 추가 규제가 있나. A 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대책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일부의 풍선효과 등이 염려되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Q 이번 대책으로 어떤 주택 시장의 모습을 예상하나. A 이번 대책은 세재,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 등 포괄하는 정책의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제도는 2012년 이후 사라졌다가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주택 시장 불안에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 추가 보유, 각종 정비 예정지 과열 등에서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청약제도, 세제, 금융규제 등 주택보유 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는 대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추가 구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바로 잡히면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8-02 15:28:0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국토부, 테마가 있는 국내 여행지 14곳 추천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이색적인 테마가 있는 국내 여행지 14곳을 추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행지 14곳을 ▲문화여행 ▲탐험여행 ▲낭만여행 ▲휴식여행 ▲레포츠여행 ▲별빛여행 ▲생태여행 등 7가지 테마로 나눠 소개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홍보기회 등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던 곳이다. 우선 문화예술 특성화 지역(문화여행)으로는 강원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와 충남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이 선정됐다. 하슬라 아트월드는 일반대중 및 어린이들이 예술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합문화 예술공원이다. 서동요 역사관광지는 약 1만여평의 대지 위에 조성된 오픈세트장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무예수련원, 숙박시설, 캠핑장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바다, 섬 특성화 지역(탐험여행)은 전남 함평 돌머리해수욕장과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전남 고흥 연흥도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돌머리지구·부사방조제·거금도 등이 연계돼 해수욕과 지역 탐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축제 특성화지역(낭만여행)으로는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이 꼽혔다. 옛길을 그대로 복원한 산책로 10리길로서, 옛길 구간 대부분을 나무받침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했다. 경북 영주·예천 국립산림치유원과 강원 삼척 미인폭포는 숲·계곡 특성화지역(휴식여행)으로 선정됐다. 국립 산림 치유원은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인폭포는 높이 약 30m에 달하는 장대한 물기둥이 유명하다. 캠핑·레포츠 특성화지역(레포츠여행)은 전남 곡성 섬진강 유원지와 강원 삼척 스위치백리조트, 충북 단양 수양개 등 세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영을 비롯해 래프팅·레일바이크·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 영양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은 한 여름밤 특성화지역(별빛여행)으로 선정됐고 충남 예산 황새공원과 전북 부안 줄포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특성화지역(생태여행)으로 각각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의 이색적인 휴가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역 특성화 개발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2 14:12:12 김동우 기자
기사사진
[8·2 부동산 대책]주택 투기 잡고, 실수요는 보호...전방위대책

2일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포위 성격이 짙다. 대신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대책을 실시,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부활시키는 등 고강도 대책을 꺼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청약제도 정비 등이 요약된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이다. 이에 투기수요가 크게 억제되는 등 시장이 안정될 전망이다. 대책 핵심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과천, 세종시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지역에서는 3일부터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비율을 강화해 40%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10%포인트 강화(30%)한다. 반면 실수요에게는 10%포인트 완화(50%)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이 이뤄진다. 양도세 중과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은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등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높였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의 비과세요건도 기존의 2년 이상 보유,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포함시켰다. 양도세 강화 역시 3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이번 '핀셋 규제' 강화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규정을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9월 발표하고, 등록이 저조할 경우 동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민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임대 연간 17만가구(5년간 85만가구),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추진한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한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으로 거주자에 20%를 우선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이달말 가계부채 대책이 등장할 경우 투기수요가 한풀 꺽일 것"이라며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8-02 13:44:25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多주택자' 잡고…투기과열지구 부활-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8·2 부동산 대책'은 최근 집값 급등 견인한 다주택자 겨냥…서민 주택공급 확대·청약제도 개편도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끈 투기성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최대 60%(3주택자 이상)까지 올려 다주택자의 단기적 투자요인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등으로 과열이 심화되는 서울·과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19 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아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7년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14%)은 2015년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기존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만 적용받았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더한다. 기본세율까지 포함하면 각각 16~50%, 26~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 수요억제와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이후 사라졌다가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로 지정됐다.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3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LTV·DTI 규제는 기본 40%를 적용한다. 기존 LTV는 대출요건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해 각각 30%씩 적용키로 했다. 금융 당국은 LTV·DTI 신규 강화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체의 80%(건수 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후 하반기 중 추진된다. 오는 9월엔 복수의 분양 수요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변경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재, 금융, 청약제도, 정비사업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 수단들이 다양하다"며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는 대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추가 구입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집값 안정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13:32:59 채신화 기자